농안법위반 중도매인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협공판장 ●호에서 수산부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1. 11. ○○농수산물공사의 전대행위 단속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2019. 1. 21. 청구인 의견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처분 하였으며, 2019. 2. 27. 청구인이 전대행위로 2차 적발 통보되자 2019. 4. 1. 청문을 거쳐 2019. 5. 1. 중도매인 허가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관계 청구인은 수산물 도소매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5. 1.자로 중도매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중도매인 허가 취득 청구인은 농안법 제2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2-1-XXXX호로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자이다. 중도매인이란 농안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구인은 적법하게 중도매인 허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점포시설사용계약 청구인은 중도매인 허가를 취득한 후 ○○농수산물공사와의 사이에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왔고, 최근에는 2018. 12. 31. 중도매인 시설 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전대행위 및 전대를 한 이유 청구인 대표이사 김○○은 2014년경부터 공황장애, 비정형 협심증, 부정맥 등 질병 및 이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일을 하다가 쓰러져 구급차에 후송 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비록 법인이지만 김○○이 사실상 홀로 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은 중도매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4. 12.경 청구외 임○○(이하 ‘전차인’이라 함)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시설에 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은 이유는, 전대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도매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즉 전기, 수도료 등 관리비 225만원, 조합비 7만원, 기장료 16만 5천원, 종합소득세 50만원 (이상 ‘월’ 기준) 등 비용을 벌충하기 위함이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차인과 계약을 유지하다가 계약 위반을 지속할 수 없어 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9.경 전차인에게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경 보증금 2,000만원 중 밀린 임대료 1,6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 12. 31. ○○농수산물공사와 중도매인 시설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차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전차인은 시설물 설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며 명도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7. 전차인으로부터 명도에 대한 각서를 받고 전차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전차인의 점포 명도로 일단락 되었으 나 전차인은 명도 후 앙심을 품고 ○○농수산물공사에게 청구인과 자신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안법 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청문절차를 통보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대행위를 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청문절차가 종결되었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근거규정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농안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2조제8호 위반을 이유로 2019. 5. 1.자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농안법 규정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8호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61"></img> 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1) 이 사건 시설사용 재계약 시 사용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함 이 사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2018. 12. 31.에는 청구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청구인의 농안법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소된 상태였고, 다만 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리한 돈을 요구하며 명도를 지연하는 사정만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사용 재계약시 농안법에 따른 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1차 위반인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함 이 사건 처분기준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시설물을 전대하는 경우 1차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 처분, 2차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시설물 전대행위를 1회 위반하였고, 시설물 전대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마땅히 이 사건 처분기준에 근거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처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전대행위를 한 이유를 고려하여야 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전대행위를 한 이유는,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이 공황장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전대행위를 한 이유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설사용재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1회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1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한 점, 청구인이 사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상의 사유로 전대행위를 한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는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본 행정심판청구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 ○ 2019. 1. 10. ○○농수산물공사의 중도매인 전대행위 단속 적발(1차 위반) ○ 2019. 1. 11. ○○농수산물공사 행정처분 의뢰 ○ 2019. 1. 16. 행정처분 사전통지 ○ 2019. 1. 22. 행정처분 명령(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대체)(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2019. 2. 20. ○○농수산물공사의 중도매인 전대행위 2차 적발(2차 위반) ○ 2019. 2. 27. ○○농수산물공사 행정처분 의뢰 ○ 2019. 3. 12. 청문실시 통지 ○ 2019. 4. 1. 청문 실시 ○ 2019. 5. 1. 행정처분 명령(허가취소)(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이나 건강상의 사유로 점포를 운영할 수 없어 부득이 2014.12.부터 임○○과 전대차 계약을 맺어 점포를 운영하게 했으며, 2018.9.부터는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2018.12.31. ○○농수산물공사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당시에는 전대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이 점포를 넘기지는 않는 상황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배경을 참작하지 않고, 업무정지 3개월이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중도매인의 재임대 행위는 농안법 상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다. 피청구인은 1997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농수산물공사를 설치하여 농안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관리를 맡기고 있다. 농안법에 따르면, 제25조제5항에서 중도매인의 재임대 행위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2조제5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에서는 재임대 행위를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과는 별개로 구분하는 한편, 제8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재임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매시장 관리자인 ○○농수산물공사는 농안법의 취지에 따라 시설물 사용기준에 재임대 행위를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행위로 정하고, 시설사용계약서에서 전대 행위의 금지를 재차 명기하고 있다. (2)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청구인은 2019. 1. 10. ○○농수산물공사 지도팀의 재임대행위 단속에 적발되어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농안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에 따라, 중도매업의 재임대 행위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19. 1. 16.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1. 21. 과징금 대체를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 1. 22.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명령서에 1년 이내 동일사항 재적발 시 ‘허가취소’됨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의견 제출서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3)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허가취소 처분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9. 2. 20. ○○농수산물공사 지도팀에 재임대 행위가 재차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9. 3. 12.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며, 2019. 4. 1. 청문 후 2019. 5. 1.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9.에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9. 1. 7. 해당 점포를 명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농수산물공사의 단속이 있기 전인 2019. 1. 8.에 청구인과 임차인 임○○이 작성한 각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임대 상황을 즉시 해소하지 않고 임의로 2019. 3. 31.까지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다. 청구인과 임○○ 간의 실제 계약상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술에 따른 전대차 계약해지 이후에도 허가취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는 임○○이 청구인의 상호로 영업하고 있었다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회 전대행위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9. 1. 22.에 1차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청구인이 재임대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2차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4) 청구인은 휴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질병 등의 사유로 10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질병상의 이유로 장기간 중도매업 영업이 어려웠다면, 재임대 행위가 아닌 휴업 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4. 12.부터 ○○농수산물공사의 단속이 있기 전까지 무려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재임대 행위를 해왔으며, 이는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5) 소결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중도매인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도매인을 퇴출시킴으로써 얻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8. 12. 31.>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 7. 21.]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8. 12. 31.>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전문개정 2012. 8. 23.]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8. 2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7.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나.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2. 개별 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59"></img>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휴·폐업 신고) 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10일 이상 휴업을 허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기준 변경 공고】○○농수산물공사 공고 제2017 - 20호 4.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 ○ 공사와 계약된 시설물을 재임대(전대)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설사용계약서, 1·2차 사실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주)”라는 상호로 수산부류를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중도매인이다. (허가번호 201721XXXX) - 시설사용계약 일반조건 제6조(전대 등의 금지) ① 임차인은 사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유통시설물 운영 관리 규정 제4장 제14조 단서조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제4장 제14조(전대금지) 입주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 11. ○○농수산물공사로부터 청구인의 전대행위를 이유로 농안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의뢰 받아 2019. 1. 16.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1년 이내 동일사항 재적발 시 허가 취소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1. 21. 의견제출서에서 과징금으로의 선처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 22. 과징금 360천원으로 대체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 2. 20.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되었다. 라)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한 2019. 2. 27. ○○농수산물공사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19. 3. 12. 처분사전통지, 2019. 4. 1. 청문을 거쳐 201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안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82조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의2호에서는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를, 제8호에서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7)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차 처분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 시 허가 취소를 정하고, 13)에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 시 허가 취소를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2018. 12. 31.에 전대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으나 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명도를 지연했을 뿐이므로 시설물 전대행위는 1차례 위반하였으며, 사익 취득을 위함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로 전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설물 전대행위로 1차 위반(2019. 1. 10.) 적발되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대체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2차 위반(2019. 2. 20.) 시에도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적발 시마다 전대를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특히 2차 적발 시 1차 처분 이후에도 불법 임대 운영에 대하여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한바 있다. 농안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전대행위로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익 취득을 위함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상의 사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규상 근거가 없고, 중도매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1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미리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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