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5. 9. 25.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20회 농어촌개발컨설턴트(이하 ‘이 사건 민간자격’이라 한다)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10. 13.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증서(제2023-1호)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725"> </img>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에서 일부 평가항목(농어촌 분야 이해, 농어촌개발 관련 법령 및 정책 이해, 이론 및 마케팅 이해 등)의 경우 청구인에 대해 실질적 질문이 없었음에도 채점이 이루어져 임의적·포괄적 평가 가능성이 있고, 특정 면접관이 청구인의 실적 유무를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실적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평가의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근거 없는 답변만 받았다. 나. 2025년도 이 사건 민간자격 시험의 최종 합격률은 67.3%에 달하였으나 청구인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되어 평가결과가 비합리적이므로 개인별 평가내역 공개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 피청구인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의 운영 시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시험은 평가기준의 불투명성, 이의신청의 형식적 처리, 자료 비공개 등으로 인해 해당 법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불공정한 시험운영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기관 또는 사인을 각각 말한다. 2) 「자격기본법」 제1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고, ‘국가자격’이란 국가가 법령에 따라 신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각각 말하고,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으며,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이 사건 민간자격 시험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시험이고, 피청구인이 동 시험을 시행한 것은 국가가 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의 관리자가 아니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설령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간자격 시험의 합격여부를 결정·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의 지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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