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전형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3학년도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설비공학과 신입생 수시모집 농어촌학생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2022. 12. 19.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2. 28. 청구인이 2023학년도 이 사건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상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인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합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인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혹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규정한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였고, 이에 이 사건 대학에서도 청구인에 대해서 2022. 12. 19. 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 2. 7.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님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인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실제 거주하며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이수하였고, 다만 청구인의 모친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대학 기숙사 배정은 학교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신입생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대학 기숙사로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잠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대구광역시로 옮긴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님은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거주를 해오고 있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합격 및 입학 취소 사전 통보를 받고 놀라서 바로 다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래의 거주지로 옮긴 것이다. 다. 이 사건 모집요강의 기타 유의사항에서 합격 및 입학의 취소 요건에는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이 사건 대학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대학의 자율성 등의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훨씬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에는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본인 및 부모 농어촌지역 거주기간: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한 자로 되어 있고,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일(2023. 2. 8.) 이전 농어촌지역을 이탈(2023. 2. 6.)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제34조의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제3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이 사건 모집요강, 등록금 납부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유형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ㆍ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이고, ②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유형(유형I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라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대학의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모집요강의 기타 유의사항에는 지원자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위조ㆍ변조, 위법 지원자격 취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 후 재학 중이라도 이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본인 및 부모 농어촌지역 거주기간: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한 자 ○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다. 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전형에 합격한 후 2023. 2. 7. 등록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모집요강에는 학생생활관(기숙사) 선발기준에 대하여 신입생 선발순위는 우선선발대상자, 외국인학생, 지역 원거리 거주 학생 순으로, 지역 원거리 산정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대학까지 직선거리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대학 학생생활관장이 2022. 12. 27. 안내한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관생선발 일정(예정)에는 학생생활관 공고일은 2023. 1. 18., 입사신청은 2023. 1. 30. ~ 2023. 2. 10., 합격발표는 2023. 2. 14.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농어촌지역에서 2011년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후 2023. 2. 8.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733"> ┌─────────┬────────────┐ │주소 │신고일/변동사유 │ ├─────────┼────────────┤ │충청북도 영동군 │2008. 7. 28. 전입 │ ├─────────┼────────────┤ │충청북도 옥천군 │2011. 1. 11. 전입 │ ├─────────┼────────────┤ │충청북도 옥천군 │2011. 10. 31. 도로명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3. 2. 6. 전입 │ ├─────────┼────────────┤ │충청북도 옥천군 │2023. 2. 20. 전입 │ └─────────┴────────────┘ </img> 사. 이 사건 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청구인의 합격 취소에 따른 다른 추가 합격자가 없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가목) 등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제1호),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제2호),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A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하고(제1항),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A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며(제3항),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A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6에 따르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주소(제7호)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제3호의2)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형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학생들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며,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하여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부정입학을 시도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모집요강에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졸업이 남은 시점에서 전출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모집요강의 문언상 이 사건 전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으로 하여금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이 사건 전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농어촌지역에서 2011년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후 2023. 2. 8.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수하였고, 이 사건 전형 지원 당시에는 전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전형에 지원하여 2022. 12. 19. 합격한 후 2023. 2. 7. 등록까지 완료하였고, 다만 2023. 2. 8.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2일 전인 2023. 2. 6.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만을 도시지역으로 옮겼을 뿐, 실제 거주는 그대로 농어촌지역에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학의 학생생활관(기숙사) 선발순위는 지역 원거리 거주 학생 순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대학까지 직선거리로 산정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전형 합격 이후 경제 형편상 기숙사 배정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당초 주민등록 주소지 충청북도 옥천군보다 이 사건 대학에서 거리가 더 먼 대구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이 도시지역이 아닌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전출 사실이 편법 등으로 이 사건 전형 제도를 악용하려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③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 결여 사실만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의미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해당 합격처분 과정에 있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나 청구인의 합격 취소에 따른 다른 추가 합격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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