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소속 A사무소장은 청구인에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보완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2024. 10. 10.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나 알리지 않은 점,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없이 등록 말소를 한 점, 이 사건 처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2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2조, 별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통지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통지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경 최초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데, 2019. 4. 12.부터 B군 C(1,828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농지 1’이라 한다) 및 D(192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농지 2’라 한다)를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 1의 소유자는 2024. 2. 22. 청구인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다. A사무소장은 2024. 9. 9.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024. 9. 10., 2024. 9. 24.)로 배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요청서는 같은 달 25. A사무소장에게 반송되었는데 이 사건 요청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860065"></img> ※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니,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하시기 바람 ※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될 수 있음 라. A사무소장은 2024. 9. 26. 이 사건 요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이하 ‘관리원 누리집’이라 한다) 및 A사무소 게시판에 공고(게시기간 2024. 9. 26. ~ 2024. 10. 10.)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A사무소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024. 10. 11.)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서는 같은 달 22. A사무소장에게 반송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860067"></img>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바. A사무소장은 2024. 10. 22. 이 사건 처분을 관리원 누리집 및 A사무소 게시판에 공고(게시기간: 2024. 10. 22. ~ 2024. 11. 23.)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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