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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A시 7필지(2만 1,825 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농지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농지를 A시 2필지(5,200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7. 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25. 8.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서 40여 년간 소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객관적이지 못하고 부정확한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상당부분은 실제 농업 경영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2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2조,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제30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및 공고,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5. 5. 21.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같은 해 6. 9.부터 6. 23.까지 피청구인 사무소 게시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공고를 게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15701"></img> 나.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며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7. 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25. 8.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농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공유,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제2제1항·제3항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정보의 등록기준은 농업인의 경우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제1항),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제3항). 3)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데,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4)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제5호)에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 할 수 있고(제1항),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업경영체에 알려야 하는데,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5)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농어업경영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시행령 제2조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 권한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두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경영지원팀장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무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8)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13호, 2024. 10. 10. 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제4호),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제6호) 등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2025. 8. 12.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의 2025. 7. 24.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직권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자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정 권한을 그 소속기관인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개별법에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재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권한을 재위임하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장에게 분장하고, 지원 내에서 사무소의 소관사무를 구분하는 등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소관 업무를 구분하는 규정일 뿐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8조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인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적법하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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