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에대한수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11396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에대한수리이행청구 청 구 인 강 ○○ 전라북도 ○○시 ○○동 254-31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341-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3.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9.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가 피청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에게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3.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직접 사용승인을 신청한 이 건 ○○저수지의 목적외 사용승인 여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권리상태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이 2003. 10. 9.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에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에게 이송하였고,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은 2003. 10. 14.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는 바, 2002년 12월 말 현재 전국 292개 저수지에서 유료낚시 248건, 유도선 24건, 수상레저 14건, 수상골프 6건이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수리 부작위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수리 부작위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사항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아닌 청구인의 신청을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 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0. 3.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0. 9. 청구인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가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과 함께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에게 이송한 사실, 위 신청서를 접수한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은 2003.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목적외 사용의 사유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에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는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목적외 사용의 사유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권이 조리상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이 건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 회신과 함께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에게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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