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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41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군 ○○면 ○○리 130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0.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가 국유재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인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27-7번지의 구거 48㎡에 대하여 1999. 7. 26.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13. 목적외사용승인을 한 후 1999. 10. 1. 현황측량을 한 결과 ○○(주)가 사용하는 구거부지의 면적이 70㎡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12. ○○(주)에 대하여 48㎡가 넘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여 ○○(주)로부터 2000. 8. 28. 초과사용분인 22㎡에 대한 원상복구완료통지를 받았으며, ○○(주)가 그 과정 중인 2000. 6. 20. 공장진출입로부지 활용목적으로 목적외사용승인면적을 당초 48㎡(토관직경 1.5m)에서 237㎡(구거 80㎡ㆍ도로 147㎡, 콘크리트박스 1.5m*2.0m)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의 2000. 9. 2.자 승인을 거쳐 2000. 10. 18. ○○(주)와 동 사용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목적외사용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60-12번지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1994. 4.부터 같은 마을 60-15번지상에 메기양어장을 설치하여 양식업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외 ○○(주)는 1994. 12월말경 경기도 ○○군 ○○면 ○○리 350번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입주하면서 같은 리 27-7번지의 구거(폭 8m-12m)를 매립하여 그 폭을 3-4m로 협소하게 줄여 놓고, 또한 구거 70㎡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토관(직경 1.5m) 5개를 매설한 후 그 위를 포장하여 진입로로 사용함에 따라 홍수시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물이 역류하면서 청구인의 양어장으로 오폐수가 유입되어 청구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였다고 회신하여 놓고는 ○○(주)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일뿐더러, 더구나 ○○(주)의 위 불법점유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여 주었는 바, 농어촌정비법령에 의하면, 50㎡를 초과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불법사용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지 의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라. 그 후 피청구인이 70㎡의 점유면적을 48㎡로 줄여 조치하였음에도 ○○(주)는 위 70㎡의 불법점유면적 중 10㎡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을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주)의 신청에 따라 목적외 사용면적을 오히려 237㎡로 확대하고 구거에 1.5m*2.0m의 콘크리트박스를 설치토록 한 것은 오로지 ○○(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부당한 처사이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홍수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거의 폭을 원래대로 8-12m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가 경기도 ○○군 ○○면 ○○리 27-7번지의 구거에 토관을 설치하고 무단복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인지한 후 이로 인하여 배수로단면이 좁아져 홍수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에 대하여 원상회복토록 조치한 바 있다. 나. 그 후 ○○(주)로부터 48㎡에 대하여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이 있어 그 당시에는 기존 도로와 새로 설치된 도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승인조치한 후 1999. 10. 1. 현황측량을 한 결과 실제의 점유면적이 70㎡임을 확인하고 승인면적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직원에 대하여는 엄중주의조치를 하였다. 다. 그런데도, ○○(주)가 원상회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하여 원상회복요구를 하였고, 2000. 8. 28. ○○(주)로부터 원상복구완료통지를 받았다. 라. 그 과정중이던 2000. 6. 20. ○○(주)로부터 공장진출입로부지 활용목적으로 당초 48㎡에 설치한 직경 1.5m의 토관대신 사용면적을 237㎡로 확대하고 1.5m*2.0m의 콘크리트박스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받고, ○○(주)의 위 원상복구완료통지를 받은 후 2000. 9. 2. 경기도지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 2000. 10. 18. ○○(주)와 목적외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마.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승인내용대로 콘크리트박스의 설치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진출입로가 구거와 농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등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민원에 의하여 청구외 ○○(주)가 국유재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인 경기도 ○○군 ○○면 ○○리 27-7번지의 구거를 무단으로 복개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후 위 ○○(주)가 위 구거 48㎡에 대하여 1999. 7. 26.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13. 목적외사용승인을 한 후 1999. 10. 1. 현황측량을 한 결과 ○○(주)가 사용하는 구거부지의 면적이 70㎡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12. ○○(주)에 대하여 48㎡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여 ○○(주)로부터 2000. 8. 28. 초과사용분인 22㎡에 대한 원상복구완료통지를 받았으며, ○○(주)가 그 과정 중인 2000. 6. 20. 공장진출입로부지 활용목적으로 목적외사용승인면적을 당초 48㎡(토관직경 1.5m)에서 237㎡(구거 80㎡ㆍ도로 147㎡, 콘크리트박스 1.5m*2.0m)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의 2000. 9. 2.자 승인을 거쳐 2000. 10.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어장과 위 구거사이에는 농로가 설치(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폭이 3m)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어장에서 농로 밑을 통과하여 구거쪽으로 약 ψ300㎜정도의 관 1개를 매설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 관을 사용하지 않으나 비가 많이 와서 양어장의 물이 넘칠 경우에는 그 관을 통하여 배수로로 양어장의 물을 배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직접 보호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간접적ㆍ경제적인 이익은 제외되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배수로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하며,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수면어업시설인 양어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배수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기반시설인 위 배수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간접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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