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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73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6리 687-18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아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농기계 적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시 ○○면 ○○리 16-33번지와 같은 리 103-3번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2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고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지를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조건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26. 사용조건이행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취소하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지에 대하여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 농기계 적치장으로 사용하며 농기계알선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2004.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2004. 11. 5.까지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시 벼수확작업으로 시정조치를 하기가 어려웠으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시정작업을 하던 중 2004. 11. 23. 이 건 처분에 대한 통보서를 받았는바, 시정조치기간을 2일밖에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같이 사용승인부지 내에서 현재 지반을 정지한 후 본래 사용승인 목적과 같이 순수한 농기계 적치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시설관리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무단 축조하고 시설부지를 형질변경하고 전기를 가설하여 농기계 수리점으로 사용하는 등 사용승인조건 및 부지사용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6. 청구인에게 사용승인조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4. 11. 5.까지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통보서를 2004. 11. 3.자에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2일밖에 주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짧게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목적외사용신청서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가 상이하여 2004. 11. 1.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한 후 재발송하는 등의 사유로 그렇게 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시정조치 기한인 2004. 11. 5. 이후 곧바로 사용승인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시정조치할 수 있는 여유를 추가로 주기로 하여 17일 이상을 주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하여도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이 시정조치 공문을 수취한 2004. 11. 3. 이후 2004. 11. 22. 까지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상복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시설물의 원상복구조치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부득이 2004. 11. 22.자로 이 건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2. 충청남도 ○○시 ○○면 ○○리 16-33번지와 103-3번지(총 면적 45㎡)의 구거(용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농기계 적치장으로 하여 2004. 7. 22. ~ 2007. 7. 21. (3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목적외사용승인조건 제3조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 목적대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부지내 건축물 축조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조건 제5조에 의하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제2항), 목적외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때(제4항), 승인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제5항), 승인 외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제6항), 농업용수의 오염행위가 있을 때(제8항)는 승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건 부지의 목적외 사용을 위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제4조에 사용목적 이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 행위금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제10조에 제4조를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임차 시설부지에 대하여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 갑(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 ○ 임차 시설부지의 형질변경 등 (라) 2004. 10. 14.자 피청구인 소속 한○○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1. 피청구인 소유 토지 불법 점용 및 농기계 폐바퀴 불법 매립과 콘크리트 축조물 설치   - 2. 1) 농기계 적치장 조성을 위하여 피청구인 관리 구조물(개거)과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 축조한 시설은 사용신청 계획서 제출내용과 상이함.   2) 토지사용 승인 사항은 평탄작업 후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사용하여야 하나 불이행하였음.   3) 토지사용 승인 목적은 농기계 적치장소 사용 조건이나, 전기가설과 수리용품 진열 등으로 보아 사용목적과 상이한 상태임.   4) 농기계 수리시 폐유 유출과 농업용수 수질오염 우려가 있음   ○ 조사자 의견   - 사용승인조건 제5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6조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민원발생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함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의 2004. 10. 26.자 사용조건이행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용조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기에 2004. 11. 5. 까지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통보하오니 이로 인한 사용승인 취소시 불이익이 없도록 양지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1. 22. 자 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 불법시설 조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량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목적외사용승인을 취소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면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총면적 4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 7. 22. 목적외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22. 사용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목적외사용승인의 취소를 통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대한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부지를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락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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