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80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동 254-31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341-1)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익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1.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4. 2. 위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저수지이고,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저수지를 목적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한 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위 신청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그러나, ○○저수지는 수상레저사업을 하더라도 농업용수로서의 수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사경제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저수지 외에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유선ㆍ수상레저사업으로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만 목적외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바,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피청구인이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환경 및 수질오염 문제는 없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저수지에 대하여도 경쟁입찰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21.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저수지 목적외 수면사용 재신청’ 문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4. 2. 청구인에게 ○○저수지는 농업용수공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저수지이고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저수지에 대하여 수질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그 때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 건 회신을 한 사실, 전라북도지사의 농지개량시설(저수지)등록부(등록번호 제6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의 관리자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목적외 사용의 사유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에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권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인 피청구인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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