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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69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279-1 (송달장소: 대전광역시 ○○구 ○○동 1389 ○○회관 1002호)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연기ㆍ대금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경 피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저수지의 수면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저수지는 준공된 지 25년이 되어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하여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을 승인받은 자의 사용에 차질이 예상되며,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수면을 목적외 용도로 임대할 경우의 사용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2. 4. 16.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수지를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피청구인에게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저수지의 목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수지를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저수지는 준공된지 25년이 경과하여 전반적으로 수리시설이 노후하여 저수지의여수토 및 농관 보수공사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유선장은 동력 모터보트를 포함한 각종 레저선박의 운행 및 이용객의 운집 등으로 인해 수질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대전광역시체육회 ○○연맹 및 군부대와 수면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저수지를 카누 훈련연습장 및 군부대의 수상훈련장으로 무상대여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또한 1979년부터 청구외 (주)○○에 위 저수지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수지의 녹조현상으로 인해 공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은 ○○저수지의 본래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신청에 대한 회신,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획서 및 계약서 사본,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연맹, ○○주식회사) 및 계약서 사본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농업기반시설인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저수지의 관리자이다. (나) 청구인이 2002. 3.경 피청구인에게 ○○저수지의 수면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16. ○○저수지는 준공된 지 25년이 되어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하여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 저수지에 대한 기존의 목적외 사용을 승인받은 자의 사용에 차질이 예상되며,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수면을 목적외 용도로 임대할 경우의 사용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79년부터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저수지로부터 연 130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2001. 11. 24.부터 2002. 12. 30.까지 ○○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1. 11. 29. 청구외 건호건영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저수지는 2000. 7.경부터 대전광역시체육회 ○○연맹의 훈련연습장의 용도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도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위법․부당여부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외 사용허가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해당 저수지의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하여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을 승인받은 자의 사용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고, 달리 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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