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5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전라남도 ○○시 ○○면 ○○리 1004-3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영산강지부) 청구인이 2001.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자인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제3,659㎡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1. 5. 9. 동 시설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목적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30. 신청지역은 취수장 상류수계에 해당되는 저수지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많은 시행착오와 시설보완 등으로 전 재산을 투입하였으며, 양어장에는 순환여과조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지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던지 기존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농업용 저수지로써 광주광역시의 상수원보호 관련 저수지수질 보전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기간연장을 불허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농림부 및 광주광역시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대한 국무총리지시사항 통보서, ○○목적외사용 계약기간만료통보 및 시설물 철거 요청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1.부터 2001. 5. 3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 3,659㎡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아 가물치를 양식해 왔다. (나) 청구인은 위 목적외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1. 5. 9. 농업기반시설부지목적외사용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외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목적외 사용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해당 지역은 영산강 몽탄 취수장 상류 수계에 해당되는 저수지로써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의 신규승인 및 기승인 사항에 대하여 기간 연장을 불허토록 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광주광역시장의 1997. 5. 31.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통보에는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는 농업용 저수지의 하류수계에 상수원 또는 취수장이 있을 경우 사업승인을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5. 30.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하여 기간연장을 불허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규정을 보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다른자에게 목적외 사용을 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외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관련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한 한편,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는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법ㆍ부당여부는 재량의 일탈ㆍ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외 사용허가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인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해당 지역이 ○○강 ○○ 취수장 상류 수계에 해당되는 저수지로써 수질오염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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