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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6008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동 254-31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341-1)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익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7. 19. 청구외 고○○ 외 3인이 피청구인(당시에는 "금강농지개량조합장"이나 피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에게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조건부 목적외사용 승인처분이 행해진바, 피청구인이 위 고○○ 외 3인에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동의서를 발급하였고, 행정절차 완료 후 피청구인은 위 고○○ 외 3인과 각각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수면사용 동의서를 발급하고, 상당기간이 지나서 공법이 규율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법상 법률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대상에 대한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에게 회복될 이익이 현저하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본래 목적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 지의 범위를 판단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ㆍ도지사의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바, 청구외 고○○ 외 3인이 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1999. 7. 3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9. 8. 9. 신청자인 위 고○○ 외 3인에게 목적외사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표시로 목적외사용동의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의사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보조적 의사표시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은 없으며, 목적외 사용 대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경비징수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 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1999. 7. 19. 청구외 고○○의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에 대한 유류낚시터로의 사용, 청구외 강○○의 같은 시 ○○면 소재 △△저수지에 대한 유류낚시터로의 사용, 청구외 김○○의 같은 시 ○○면 소재 □□저수지에 대한 조방어업으로의 사용 및 청구외 권○○의 같은 시 ○○면 ▽▽저수지에 대한 자망어업으로의 사용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1999. 7. 31. 농어촌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 조건을 붙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고○○ 외 3인의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을 승인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8. 9.위 고○○ 외 3인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동의서를 발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이 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을 신청한 자 또는 이 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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