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계획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00621 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계획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7의 4 ○○아파트 304동 204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창군수가 1994. 12. 5.부터 1995. 11. 7.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청구인의 망부 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군 ○○면 ○○리 528의 7번지 토지 1,78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및 승낙을 받지 않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1996. 1. 12. 환지계획 공고 후 1996. 3. 14. 전라북도지사에게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망부 토지에 대하여 914평방미터를 환지지정하고 부족한 면적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이 포함되자 환지지정된 914평방미터를 대신하여 금전으로 청산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업기반정비사업추진시 1995. 4. 추가로 편입된 지역인 ○○지역의 경우 528의 7번지등 3군데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528의 3번지등 4군데는 경작자의 동의만을 받음으로써 소유권자의 동의가 누락되었으며, 더우기 계쟁토지인 청구취지의 528의 7번지는 경지정리 후 경작할 수 없는 논이 되었고,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평방미터이하의 농경지소유자가 있는 경우 금전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의 환지지정면적이 914평방미터이므로 금전청산을 하여야지 환지지정계획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공고한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 25.자 이의제기문서, 1996. 2. 3.자 청구외 고창군수의 민원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자 청구외 고창군수가 1996. 2. 3. 그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환지계획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당해 사안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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