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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업환지계획감보토지보상금청구

요지

사 건 97-04900 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계획감보토지보상금청구 청 구 인 김 ○○외 259인 전라북도 ○○군 ○○면 ○○리 337-17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라북도 ○○군 ○○면 △△리 경지정리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군수가 1997. 1. 14. △△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공고하자, 청구인이 동 사업으로 △△지구내 공공용지가 82,330㎡에서 259,591.7㎡로 증가되고 그 차액면적인 177,261.7㎡(이하 “ 이 건 토지” 라 한다)는 결국 청구인의 사유지가 감보되는 면적인 바, 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997. 2. 26. 청구외 ○○군수는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또는 매수)은 불가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1997. 6. 13. 피청구인이 △△지구경지정리사업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로부터 이 건 토지를 무상증여 받았다고 하나, 청구외 ○○군수는 이 건 토지를 증여할 권리가 없는 자이고, 등기부상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피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적이 없다. 나. 일반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될 때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에 참여한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피청구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고지가 없었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협의매수함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보면적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국유화하였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로서 농어촌정비법 관계법령의 환지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공고(건설○○-○○)문서, △△지구 경지정리사업 이의신청 회신(건설△△-△△)문서,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 환지계획 인가신청(건설□□-□□)문서, 환지계획인가 및 국ㆍ공유지 무상증여, 갈음토지 수증결정(농지▽▽-▽▽)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1997. 1. 14. 청구외 ○○군수가 전라북도 ○○군 ○○면 △△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14일간(1997. 1. 15.~ 1997. 1. 29.)공고하였다. (나) 1997. 2. 5. 청구인이 △△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공공용지가 늘어남에 따라 감보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주거나 협의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1997. 2. 26.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도로등 새로이 건설된 공공용지는 농어촌정비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이 되었으므로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또는 매수)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1997. 5. 21. 청구외 ○○군수는 피청구인에게 환지계획에 대하여 인가신청을 하였고, 1997. 6. 13.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협의매수 내지 보상 또는 청산을 요구하는 이 건 토지는 △△지구경지정리사업 환지처분 과정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결과 생긴 차액면적이고 동 환지처분은 이미 확정된 것인 바,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에 관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보상 또는 배상문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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