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지침개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1366 농업보조금지침개정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27-4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시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4. 및 2003. 1. 7. 각각 농업보조금 지원지침(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계획)의 사업대상자 요건 중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 4. 2003. 1. 17. 각각 청구인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계획은 지원대상을 관내농지 관내거주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구입하였음에도 주소지가 농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은 불공평한 점, 본 시책사업이 지방비 예산사업이므로 대전광역시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본인도 농업보조사업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점, 동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이기주의적․자의적인 동 시책은 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농업보조금 지침의 개정을 요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자체농정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농업인 개개인의 요구들을 모두 수용해야할 법률상 의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 1. 2. 및 2003. 1. 7.자 민원요구에 대하여 2003. 1. 4. 및 2003. 1. 17. 각각 “관내거주 관외출경작 농가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준공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관할 구역안의 농지에 한해 지원함이 적정․타당하며, 관외거주 관내출입 경작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방예산 사업이므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인 지원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개정을 주장하는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계획은 재원이 지방비로 이루어지는 대전광역시 시책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선정, 예산집행방법, 사업비 보조비율, 보조금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계획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확보상황, 전년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보완, 지역농업인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방향, 수혜자의 기준 등을 정할 때 모든 농업인의 상충되는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보편성, 타당성, 일반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단위 사업별로 지원대상자의 기준 등을 달리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개의 시책사업인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사업의 경우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과 달리 관외출경작 농가에게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거주 관외출경작 농가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추진계획을 정하고 있다. (라)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내용의 지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2003년 농어촌개발진흥기금사업추진지침」을 보면 지원대상자를 “사업비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와 농․림․축․수산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농축수산인 중 자부담 조달계획이 명확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충청남도 농업지원 시책들은 국고가 포함된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계획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납세의무는 국민의 법적의무일 뿐 지방비를 납부한 농업인 이라 하여 모든 농업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을 법률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자의 주거이전 등을 제한하는 사실이 없으므로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계획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년도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계획, 대전광역시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대전광역시의 2003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계획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 피청구인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2003. 1. 7. 대전광역시 시청을 방문하여 재차 개정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2003. 1. 4. 2003. 1. 17. 각각 청구인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계획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지침을 개정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계획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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