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무단점용 중인 사실이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농어촌정비법」 및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용하여 사용 중인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에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한 후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및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23,390,55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변상금을 재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재산정하여 2013. 7. 1. 변상금 9,386,310원(부과기간 2007. 7. 1.~2011. 5. 30.)을 1차부과(청구인이 2013. 11. 28. 납부하였음) 하였고, 2014. 1. 22. 변상금 4,966,500원(부과기간 2011. 6. 1.~2013. 11. 30.)을 2차 부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차례(1차: 2014. 6. 12., 2차: 2014. 11. 7.)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5.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정자를 철거하고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여 국유지 점유여부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4. 1. 6. 무단점용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함을 설명하고 취소 요청을 하였더니 정자를 철거하였다면 공문을 무시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2014. 1. 28. 피청구인에게 사전통지에 대하여 취소요청의견을 발송하였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2014. 4. 10.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정자가 철거되고 구거지와 경계가 펜스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들과 관련된 사진을 찍고서 그동안 변상금통지서 등은 잘못 발송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이상 통지서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 피청구인은 2014. 6. 18.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 체납자 납부독촉서를 보내와 청구인이 2014. 6. 19. 전화로 항의하자 위 납부통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니 무시하라고 하면서 혼란을 주어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하였다. 그 뒤 2014. 7. 5.과 2014. 9. 15. 두 차례 국유재산변상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하자 잘못 발부되었다는 답변을 반복하여 청구인은 취소된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11. 14. 다시 연체료까지 붙게 된 체납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나 현장확인에서 체증한 증거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무리하게 통지하고 징수하려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정자를 철거하여 구거지와 청구인 택지간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는 누구나 쉽게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체납자 납부독촉을 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인 것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정자를 철거하여 국유지에 대한 사용의지나 필요가 없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도 확인을 한 사안이므로 행정의 신뢰성과 증거주의 및 법치주의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나 청구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차로 부과된 변상금을 2013. 11. 28. 납부하였으나 2차변상금이 미납되어 2차부과 변상금에 대한 납부독촉을 2차례 보냈고 청구인은 독촉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1. 5. 무단점유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확인하였다는 점을 들어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 체납자 납부독촉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피청구인이 2014. 1. 22.자로 2차 부과된 것은 부과기간이 2011. 6. 1.부터 2013. 11. 30.까지 이므로 2011. 10.경의 현황지적성과도 및 항공사진, 현지 사실확인 등을 참고하여 부과하여야 하므로 그 부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부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이 끝난 후 다시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⑦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용계획확인서, 독촉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구거부지로 청구인이 2007년 이전부터 그 일부인 330m2를 점용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경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1차 변상금 9,386,310원(부과기간 2007. 7. 1.~2011. 5. 30.)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2013. 11. 28. 납부하였고, 2014. 1. 22. 청구인에게 2차 변상금 4,966,500원(부과기간 2011. 6. 1.~2013. 11. 30.)을 부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차례(1차: 2014. 6. 12., 2차: 2014. 11. 7.)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대한지적공사가 2011. 10. 24.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르면, ○○동 ○○번지 일부(구거 330m2)는 청구인 소유 ○○○-○○번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이 끝난 후 다시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현장 확인에서 체증한 증거를 무시하고 한 2014. 1. 22. 청구인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무단점용료를 부과처분과 2014. 6. 12. 1차 납부독촉, 2014. 11. 7. 2차 납부독촉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1차 변상금 9,386,310원(부과기간 2007. 7. 1.~2011. 5. 30.)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2013. 11. 28. 납부하자, 2014. 1. 22. 청구인에게 2차 변상금 4,966,500원(부과기간 2011. 6. 1.~2013. 11. 30.)을 부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원상복구는 2013. 11. 30.경 이후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촬영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2011. 10. 24.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고 있고, 2014. 1. 14. 경 현장을 확인하여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상에 나타난 위 부과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없어 실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었는지가 불명확하여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명백히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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