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피청구인은 2020. 3. 9. 청구인이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폐기 등 변동신고기한(30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면세유류 공급을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농업용면세유 공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기계 변동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도 못하였고, 연 1회 있는 일제변동신고 기간에 변동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았으며, 해당 법령은 불명확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피청구인에게 가입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공급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이 소유하던 농업용 차량(@@노@@@@,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B도 ●●군에서 거주하는 엄○○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일제신고 안내’에 따라 2019. 1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사실을 알리는 변동신고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르면,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에 따르면, 농어민등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엄○○에게 이전한 날은 2019. 8. 9.인데, 이에 대한 변동신고는 2019. 11. 4.에 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정한 변동신고기간인 30일을 훨씬 넘겼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사람의 변동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