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리 00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의 등록을 신청하자, 이 사건 농지가 지급대상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목벌채 허가증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9. 3. 벌목한 참나무를 표고 원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같은 해 12월로 기간 연장하여 벌채한 후, 이 사건 농지 3,184㎡에 매실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 작년에도 화상이 먹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더니 올해도 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50여년 오로지 농업인인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또 2015년, 2016년에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2017년까지 소급하여 6년치를 합산하여 지급되야 마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2017년도 화면의 신청정보란을 보면, 신청일자가 2017. 12. 15.로 표기되어 있고, 예금계좌 은행명이 OO조합, 예금주 OOOO 계좌번호 **-**-****이며, 심사처리 란에 취소(신청취소), 심사의견 란에 미신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4) OO시장이 발부한 2015, 2016년도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보면 입금은행 OO은행, 계좌번호 **-**-****로 표기되어 있다. 5) 위에서 보듯 청구인이 2017. 12. 15. 분명히 신청했는데, 신청취소라고 써놓은 것은 그 당시 담당자의 공무 소홀이고, 은행이름과 계좌번호가 2017년부터 바뀐 것을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핑계에 불과하다. 6) 작년, 재작년에도 신청하러 갔으나 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냥 돌아온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설픈 짜맞추기라 이유도 없고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재결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과거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니기에 신청이 불가하다. 2) 2017~2021년 직불금 및 공익직불금 소급 지급 요청에 대하여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7년~2019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2017년~2019년 동안의 직불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직불금’의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나) 이 사건 농지는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없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가 아니므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불가하다. 3) 이 사건 농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및 ‘직불금’의 소급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2017. 12. 15. 직불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시스템상 등록이 되어 있던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직불금 접수 시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접수대기 상태로 직불금 시스템에 사전 등재되어있다. 이렇게 직불금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직불금 접수기간에 직접 접수처를 방문하여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접수대기 상태가 접수완료로 바뀌며 직불금 신청이 완료된다. 그러나 청구인 첫 접수등록은 12월 15일로 직불금 접수기간 (2017. 2. 1. ~ 2017. 4. 28.)에 시스템에 등록한 이력이 없다. 이는 청구인이 신청기간에 직불금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담당자가 시스템 정리를 위해 연말에 접수대기 상태의 청구인을 취소 등록을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직불금 신청내역’ 상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청구인이 2015년~2016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와 다르므로 당시 담당 공무원의 소홀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직불금 시스템상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나왔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같은 시스템에서 조회한 2016년 직불금 신청내역 상 은행이름과 계좌가 2017년 직불금 신청내역상 은행이름과 계좌와 같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21년에도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신청하러 왔다가 접수를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가 아니므로 2021년~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했을 뿐이다. 7) 이 사건 농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및 2017년~2019년 직불금·2020년~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소급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1. 법률 제16858호)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6858호>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구【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48호)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 직불금 수령내역,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신청관리내역,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및 2017. 2.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및 이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없어 접수 및 신청등록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는 구 농업소득보전법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15년, 2016년에는 구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각 해당연도 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 라)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의 신청기간은 2017. 2. 1.부터 같은 해 4. 28.까지이다. 마)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구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에는 구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구 농업농촌공익직불법(법률 제16858호)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년, 2021년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구 농업소득보전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48호) 제8조제1항, 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858호) 제14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구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 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2020년과 2021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고, 2015년과 2016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직접지불금들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17. 12. 14.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도 주장하나, 2017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사업신청기간은 2017. 2. 1.부터 같은 해 4. 28.까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구 농업소득보전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기본직접지불금의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수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 각 직접지불금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이 2022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밭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는 2015년과 2016년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으나, 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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