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고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926 농업진흥지역고시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북도 ○○군 ○○읍 ○○리 89번지 ○○아파트 111동 1804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토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2002. 2. 20. 청구인의 토지 충청남도 ○○ ○○면 ○○리 67-5번지 외 2필지 3,306㎡를 포함한 주변 일대 토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 11. 3.과 1998. 3. 3. 충청남도 ○○군 ○○면 ○○리 67-5번지 외 2필지 총면적 3,306㎡를 매입할 당시 위 토지는 토지이용확인서상 준농림지역내의 토지였다. 나.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후 공장 등을 설립할 목적으로 1999년 4월경 공사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1필지로 통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2. 20. 청구인의 위 토지를 포함하여 충청남도 ○○군 ○○면 ○○리 67-5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1989년에 경지정리를 실시한 지역임을 이유로 2002. 1. 30.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2-14호)하였고, 청구인이 위 사실을 2002. 4. 15.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위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서를 발급 받은 결과 확인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2002. 4. 23., 동년 5월 3일 및 동년 7월 1일 각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위 토지는 1989년 경지정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면,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1989년 당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준농림지역으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해오던 위 토지를 12-13년이 지난 2002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할 당시 “준농림지역”내의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토지이다. 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할 계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위 토지에 공사비를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외에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경우 1989년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작성계획 및 세부작성지침(1997. 12.) 나항 제3호사례별 처리요령(사례1:경지 정리된 지역 일부가 지정 누락된 경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새로 경지정리 되거나, 당초 지정 당시 이미 경지정리된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지정(편입)을 요청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후 상세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라. 따라서, 1989년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이 건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고시문(2002. 2. 20. 충청남도고시 제2002-14호), 토지조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 토지대장,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2. 20. 청구인의 토지인 충청남도 ○○군 ○○면 ○○리 67-5번지 외 2필지 3,306㎡를 포함한 주변 일대 토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02. 7. 3.자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농업진흥지역 고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 청구인이 2003. 2. 25.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2002. 2. 20.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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