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1104 농업진흥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산12 설 ○ ○ 경기도 ○○시 ○○구 ○○동 163 ○○아파트 2동 6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경기도 7개군의 전ㆍ답등 1만 2,957.9헥타에 대하여 1993. 4. 21.부터 5. 10.까지 도ㆍ군ㆍ면 합동조사반의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재정비안을 작성한 후 1993. 12. 14.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93. 12. 24.이를 지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집하장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지방도로가 관통함에 따라 농업생산에 부적합한 지역일 뿐 아니라 집중적인 지원투자를 위한 권역개념으로도 볼 수 없는 지역이다. 나.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은 1992. 12. 24. 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에 한ㆍ수해 상습지역으로 보아 제외되었던 지역이고, 1993년 도ㆍ군ㆍ면 합동조사반의 협지답사시에도 종전과 변함없이 한ㆍ수해 상습지역이며 또한 각종 폐수의 유입이 극심하여 영농을 포기한 지역이다. 다. 이 건 지정ㆍ고시이전에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이미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만큼 사실상 “대지”나 “잡종지”로 보아 농업진흥지역재정비지침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지정ㆍ고시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협지답사등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마. 위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지정ㆍ고시는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지정ㆍ고시가 1993. 12. 24.에 있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지정ㆍ고시 당시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지정ㆍ고시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신청은 단순민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토지를 비롯한 ○○군 ○○리 일대지역은 우량농지로 평야지임에도 ‘92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인 바, 도ㆍ군ㆍ면 합동조사결과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록 공장ㆍ주택에 둘러쌓여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한ㆍ수해 상습지로 시ㆍ군에 보고된 바도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모두 답이고, 또한 도로ㆍ철도 등의 시설은 농업진흥지역내라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건 토지가 도로개설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지정ㆍ고시는 내용상 적법ㆍ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은 현지조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 지정안 고시, 농림부장관의 승인등을 거쳐 행하여졌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내지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림부장관의 ‘93농업진흥지역지정재정비지침, 농어촌발전심의회심의의결서 보완필요지역 합동조사결과보고서, 경기도 고시 제453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재정비지침에 따라 1992. 12. 24. 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 우량농지를 과다 제외한 경기도 7개군에 대하여 5. 10.까지 도ㆍ군ㆍ면 합동조사반의 현지조사등을 거쳐 1993. 7. 10.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만2,957.9핵타의 토지에 대하여 재정비안을 작성한 후 도ㆍ농어촌발전심의회의심의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3. 12. 24. 경기도고시 제453호로 이를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이 건 지정ㆍ고시당시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고, 인접토지의 상당부분이 지목이 “답”이며, 평야지로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당시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의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신청은 단순 민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청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건 처분의 당사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겠고 따라서 이 건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농업진흥지역지정은 공부상 지목여하를 불문하고 농지의 이용ㆍ보존에 필요한 토지를 지역별ㆍ권역별로 획정하는 일응 행정청의 재량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이 건 지정ㆍ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건 지정ㆍ고시는 관계행정청의 현지조사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하여 졌고, 이 건 지정ㆍ고시당시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모두 답이며, 인접한 토지의 대부분이 답으로 평야지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가 상승적인 냉해ㆍ수해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농업진흥지역내라도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록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달리 이 건 지정ㆍ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지정ㆍ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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