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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8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27의 57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경기도 일원의 전ㆍ답 등 12만5,735.3㏊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1992. 12. 15.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을 얻고, 같은 해 12. 14. 이를 고시한 후, 읍ㆍ면별로 같은 해 12. 29.부터 1993. 1. 18.까지 이해관계인등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농업진흥지역지정도면이나 용도구역별토지조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지정승인요청이나 고시를 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토지의 1996년도 공시지가가 급격히 떨어져 이상하게 생각하여 오던 중 1996. 7. 22. ○○시에 찾아가 그때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것이며, 또한 이 건 토지는 전혀 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없는 임야등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1990년경 이 건 임야를 훼손하고 도로를 증설한 사실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강력히 항의하여 같은 해 4. 3. 임야로 원상복구한 사실도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고, 개인의 소유권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농업진흥지역지정(안)도면과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개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와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였고,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별로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군수는 동사실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시하였고, 이 건 토지 관할○○읍장은 이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92. 12. 29. - ’93. 1. 18.)공고를 하는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쳤고,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개개 농지필지별로 지정한 종전의 절대ㆍ상대농지의 필지별개념과는 달리 일정지역안의 모든 토지를 지정하여 집중적인 지원ㆍ투자를 위한 권역개념이므로 권역안의 토지는 지목(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ㆍ대지등)여하를 불문하고 지정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절차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한편, 이 건 토지중 108-1번지 및 108-3번지의 개별지가가 농업진흥지역지정이전인 1992. 11. 5,000원/㎡에서 매년 약간씩 상승한 점(‘93년 : 5,000원, ’94년 : 5,510원, ‘95년 : 6,710원, ’96년 : 7,040원/㎡)을 볼 때 ‘96년도에 공시지가가 급격히 떨어져 농업진흥지역지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가시책사업으로 ’90년부터 각종 신문ㆍ방송등을 통한 보도와 수차에 걸친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널리 홍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별로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을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지정요건과 절차 기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조서에 ①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면적과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②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목별조서 ③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④자연적 조건과 인구 및 산업경제의 동향등 지역의 개황에 관한 서류 ⑤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⑥농업생산기반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①지정연월일 ②행정구역별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③농업진흥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5,000분의 1 또는 2만5,000분의 1의 지형도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등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포함하여 20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고시 제555호,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지정도면, ○○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개최결과보고서, ○○읍장의 농업진흥지역지정공고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2. 1. 17. 청구외 ○○군 ○○읍장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1992. 12. 4. 피청구인이 군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목별조서 및 지형도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1992. 12. 15. 농림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사실, 1992. 12. 24.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일원의 전답등 12만5,735.3㏊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경기도보에 지정고시(경기도고시 제555호)하면서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인다고 게재한 사실, 1992. 12. 29. ○○군 ○○읍장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를 읍사무소 산업계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992. 12. 29.부터 1993. 1. 18.까지 열람하도록 한다고 공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지정의 효력은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없이 고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 이 건 농업진흥지역지정의 고시는 1992. 12. 24.에 있었고, 심판청구는 1996. 9. 12.에 제기되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지정도면이나 토지조서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요청 및 지정고시를 하는 등 절차상의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농림부장관에게 이 건 지정승인신청을 하면서 관계지정도면 및 토지조서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는 등 적법한 지정승인절차를 거쳤고, 피청구인이 이 건 지정고시를 공보에 하면서 “지정도면 및 토지조서는 읍ㆍ면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인다.”고 게재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지정면적이 12만5,735.3㏊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그 도면등을 직접 공보에 게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부적절한 점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고, 또한 이 건 고시는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확정된 지정처분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들은 이 고시에 따라 읍ㆍ면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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