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987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43-16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20. 피청구인 산하 ○○시장에게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의 신청지(경기도 ○○시 ○○구 ○○동 640번지 외 5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농지이용행위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971년 청구외 ○○일보사가 ○○방송국의 송신소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5공정권에 의하여 방송국이 통폐합 됨에 따라 지금까지 불량 잡종지로 방치되어 왔는데,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1992. 12. 24.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할 당시에도 불량 잡종지로 분류되어 농지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고,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지정후에도 식량생산은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한편 피청구인 산하 ○○시에서도 이 건 토지는 늪지대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을 인정하여 이미 1995. 5. 19. 청구외 ○○일보사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골재적치허가를 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태인 바, 더 이상 이 건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1992년도농업진흥지역지정지침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쳐 1992. 12. 24.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취소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종전의 절대ㆍ상대농지의 필지별 개념과는 달리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한 권역개념이므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권역안의 모든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지정대상이 되는 바, 지적법상 잡종지이며 골재적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등을 근거로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농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진흥지역지정지침(1992. 7. 22.),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555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계획공고(○○시 공고 제1996-144호), 토지형질변경허가증,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 심의결과통보공문(환경 67510-1860),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12. 24.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12만5,735.3헥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사실, 피청구인 산하 청구외 ○○시장이 1996. 6. 24.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계획공고를 하고, 청구인이 1996. 7. 20. 위 ○○시장에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외 ○○시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신청지(폐기물집하장)가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농지이용행위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1996.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불가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0. 11.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이 농업진흥지역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청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지정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농업진흥지역해제신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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