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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업진흥지역해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8576 농업진흥지역해제이행청구 청 구 인 ○ ○ ○ 경상남도 ○○군 ○○읍 ○○리 295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2필지(경상남도 ○○군 ○○읍 ○○리 295번지, 295-4번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를 피청구인, ○○군, 감사원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읍 ○○리 295번지외 1필지의 소유자인 자로서 2001년 2월경 감사원에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요청(이하 “해제요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1. 4. 7. 회신을 받았고, 2002. 4. 1.자 ○○일보 및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군에 해제요청을 하였으나 대체농지가 없으므로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02. 5.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해제신청을 하여, 대체 지정할 부지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2002. 6. 24. 오전 7시 지역뉴스와 ○○신문기사에서 ○○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뉴스를 접한 후 ○○군 농지관리담당자인 청구외 ○○○에게 전화로 해제신청을 하였고, 2002. 6. 27. ○○읍사무소에서 발산-광정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도로편입하고 남는 자투리땅에 대한 농업진흥지역해제요청을 하였으며, 2002. 8. 9. 현지에 확인출장 온 경상남도청 농지관리담당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할 새로운 부지가 있으면 도시구역인 경우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해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는 농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해제 요청한 토지는 1992. 12. 24.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지역으로서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해제불가에 대한 민원회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요청서, 민원서류 처리내용 검토요청 회신(2001. 8. 2.자 문서번호 농정51311-1115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처리결과 알림(2002. 5. 30.자 문서번호 이이07000-646), ○○군수의 민원서류처리내용 검토요청(2001. 7. 31.자 농림51311-11285) 및 민원사항 회시(2001. 7. 23.자 문서번호 농림51311-11246, 2002. 8. 13.자 문서번호 농림 51311-11272)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주유소 및 편의점 설치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위 ○○군수는 2001. 7. 23. 이를 반려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동 회신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해제권자가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위 ○○군수가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민원제기가 있자, 위 ○○군수는 2001. 7.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8. 2. 위 ○○군수에게 ‘귀군에서 동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등의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우리도에서는 인근농지의 분포상태, 당해농지의 보전가치, 당해지역회의 활용가능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해제승인을 요청할 것이며, 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이상을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 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28.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상인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군수가 2002. 1. 25.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군수는 2002. 4. 9. 및 2002. 8. 13. 청구인의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요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33조제1항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농업진흥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지정의 해제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토지 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청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는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일일이 그 지정의 해제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 신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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