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변경청구
요지
사 건 97-04477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변경청구 청 구 인 ○○조합연맹 ○○위원회 (의장 김 ○○) 경기도 ○○시 ○○구 ○○동 100번지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1.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중 보수책정기준을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합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노동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보수와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제준칙은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의가 없는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다.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1을 위반하여 당 위원회에 어떠한 의견제시요구나 일체의 동의없이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의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나. 판 단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은 피청구인이 농지개량조합장의 권한행사의 기준을 정한 사무지침에 불과하고 그 지침자체가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였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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