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19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취소청구 청 구 인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정○○) 광주광역시 ○○구 ○○ 2동 994-1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7.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14. 농림부훈령 제885호로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을 개정하였고, 다시 1997. 2. 28. 농림부훈령 제890호로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을 개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885호)제6조제1항의 정원산정기준은 평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처분으로서 위 조항 별표 2 조합정원 산정기준은 일반회계 정원 1인당 관개면적을 조합 수혜면적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정원 37퍼센트의 차이는 어느모로보나 평등의 원칙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준칙이 농지개량조합법 제89조(감독)의 훈령권으로서 행정조직내의 작용이라 할지라도 청구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형식적으로 감사권이 있으므로 위 준칙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으로 절대무효인 경우에는 위 준칙의 준수를 거부할 수 있고, 동 조합의 1997. 1. 25. 제56차 이사회에서도 위 준칙에 의한 직제(정원 및 조직)변경(안)을 부결한 바 있어 위 준칙은 일반적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건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 (농림부훈령 제890호)은 청구인을 비롯한 전국농지개량조합 직원이 감원되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농민조합원의 권리침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개정준칙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은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개량조합장의 권한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정ㆍ발령한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농림부 훈령 제885호ㆍ제890호)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 위헌ㆍ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준칙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준칙은 농지개량조합의 조직과 정원산정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한 훈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준칙자체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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