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등 원상회복 계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농지(이하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점유하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2. 6. 및 같은 해 2. 13. 현장확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조경수 등을 식재함으로써 「농지법」 제3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2. 20.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42조 및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과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조경수 등을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58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개정 2022. 12. 30.>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내용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인 3필지의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던 자로, 2016. 8. 5.과 2017. 3. 8. 및 같은 해 8. 8. 이 사건 농지 중 ○○리 ○○-□번지 공유자인 정진○에게 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영농 목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2. 12. 20. 이 사건 농지 중 ○○리 ○○-△번지 소유자인 정상○에게 ‘3차에 걸쳐 정진○에게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박○래로부터 토지 위임장을 받았다는 정상○이 실질적 토지주라면서 ○○리 ○○-□번지와 ○○-▽번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의사를 내비치기에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토지주가 일치하지 않아 추후 토지주가 정리되는 대로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기에 매매계약이 있을 때까지 기존 건축물들은 사용하는 것으로 알겠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6. 및 같은 해 2. 13.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토지주와의 계약 등 권원 없이 무단점유 상태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조경수 등을 식재함으로써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3. 2. 20.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42조 및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과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청구인의 가설건축물과 조경수 등을 같은 해 3. 20.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23. 3. 21.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42조 및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과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청구인의 가설건축물과 조경수 등을 같은 해 4. 21.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였다. 바)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경작에 임한다는 ○○리 ◎◎번지의 경우 국유지임을 확인하였는데, 별도로 청구인의 국유지 점용이나 임대 관련 약정이 존재하는지 또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약정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확인이 어려웠고, 인근 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농사에 임하는 농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농지 중 ○○리 ○○-□번지의 소유자는 김○기(2006. 8. 6. 매매, 지분 984분의 900)ㆍ정진○(2006. 8. 6. 매매, 지분 984분의 84)으로, ○○리 ○○-△번지의 소유자는 정상○(2006. 8. 6. 매매)으로, ○○리 ○○-◇번지의 소유자는 정○분(2006. 8. 6. 매매)으로 확인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토지주에게 보냈으나 아무 반응이 없다가 최근 매매계약 요청이 있고나서 그에 대한 거절에 따라 불법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민원 신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진정한 상대방은 토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농지법」 제34조와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58조제2호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와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3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이거나, ②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이거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이거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인 공작물의 설치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이 「농지법」상 농지인 이 사건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의 취지 및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행위가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으로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벌칙 규정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주가 달라 거절한 것에 따른 보복성 민원 신고로 추정된다는 등의 청구인의 분쟁 사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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