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농업회사법인(대표자 임○○)이다. 피청구인은 2023. 3. 17. ‘○○구 ○○동 ○○○○-○, ◇◇◇◇-◇번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이 주소지에 현재 잔디식재 정원, 주차장, 불법형질변경 등 불법전용사실을 확인하여 2023. 4. 3. 청구인의 대표자(임○○)에게 ‘○○구 ○○동 ○○○○-○번지(전) 338㎡, ◇◇◇◇-◇번지(전) 895㎡’가 「농지법」 제6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를 위반한 불법전용농지임에 따라 2023. 4. 4.~2023. 5. 3. 동안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명령’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7. 3. 청구인에게 ‘○○구 ○○동 ○○○○-○(전) 33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가 「농지법」 제6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를 위반한 불법전용농지임에 따라 2023. 7. 3.~2023. 7. 31. 동안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명령’ 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2023. 7.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상에 비농업용 시설 및 자재 적치(텐트철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겠으나 위 농지상에 깔린 잔디는 「농지법」상 다년생식물에 해당함에 따라 잔디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당함’의 요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7.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은 수용 불가함에 따라 2023. 8. 15.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명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1. 4. 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23. 8.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9. 6. 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확인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알림 및 검토요청, 의견제출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8.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농업회사법인(대표자 임○○)이다. 나) ○○시 ○○구 건축과장은 2023. 3. 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 ○○○○-○, △△△△-△ 에 다음과 같은 불법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검토 요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25"></img>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3. 17. ‘○○구 ○○동 ○○○○-○, ◇◇◇◇-◇번지’ 현장 확인을 통해 이 주소지에 현재 잔디식재 정원, 주차장, 불법형질변경 등 불법전용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4. 3. 청구인의 대표자(임○○)에게 ‘○○구 ○○동 ○○○○-○번지(전) 338㎡, ◇◇◇◇-◇번지(전) 895㎡’가 「농지법」 제6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를 위반한 불법전용농지임에 따라 2023. 4. 4.~2023. 5. 3. 동안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마) 이 사건 1차 명령서가 청구인에게 등기 송달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3. 7. 3. 청구인에게 ‘○○구 ○○동 ○○○○-○(전) 338㎡’가 「농지법」 제6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를 위반한 불법전용농지임에 따라 2023. 7. 3.~2023. 7. 31. 동안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7.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상에 비농업용 시설 및 자재 적치(텐트철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겠으나 위 농지상에 깔린 잔디는 「농지법」 상 다년생식물에 해당함에 따라 잔디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당함’의 요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3. 7.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 불가함에 따라 2023. 8. 15.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명령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27"></img> 아) 한편, 이 사건 1차 명령 통지문은 이사불명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나 2023. 6.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현장확인 시 직원 김○○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2차 명령 통지문은 2023. 7. 6. 청구인의 대표자인 임○○이 송달받았고 사)항의 명령 통지문은 2023. 8. 2. 청구인의 대표자인 임○○이 송달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란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잔디가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외적 효력이 없는 감사원 결정례를 토대로 이 사건 잔디를 조경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의 해석을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농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하나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이라고 정의하면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확인한 이 사건 농지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농지는 연접한 음식점(○○○○○)의 야외 공간로서 텐트,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잔디가 식재된 부분 역시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경목적이라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갑 제5호증으로 청구외 김○○, 청구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게 잔디를 판매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확인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외 김○○는 위 법인의 2023. 1. 6.자로 임기만료된 사내이사인데 이후 청구인의 대표자인 임○○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잔디 판매 영수증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과의 잔디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외에는 이 사건 잔디가 농지라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 이를 인용하기엔 부족하다. 다)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는 원상회복이 쉬운 낮은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명령 시 ‘농지형질변경-주차장’, 이 사건 2차 명령 시 ‘농지형질변경-야영장’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제출된 사진 및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확인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는 음식점의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며 텐트, 테이블 뿐만 아니라 조경목적의 잔디를 식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3. 4. 3.자 이 사건 1차 명령의 등기우편은 이사불명의 사유로 적시된 시정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감안하여 2023. 7. 3.자 이 사건 2차 명령을 하였고 이는 2023. 7. 6. 청구인의 대표자인 임○○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원상회복명령 처분은 피청구인이 2023. 7. 3.자에 시행한 이 사건 2차 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명령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시정기간은 2023. 7. 3.~7. 31.로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대표자인 임○○은 2023. 7. 6. 이를 송달받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2023. 7. 14.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긴 했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시정기간을 추가로 연장(송달일 2023. 8. 2., 시정기간 2023. 8. 15.까지) 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받지 못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었으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재 이 사건 농지의 사진을 살피건대 잔디가 있는 곳에 키가 작은 식물을 5줄씩 간격을 두어 식재해 놓았고 기존 텐트가 있었던 이 사건 농지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텐트는 없으나 철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텐트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자리마다 에어컨으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을 이행한 것이지(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나아갈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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