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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월경 ○○시 ○○면 ○○리 ○○○번지 상에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월과 2011년 여러 차례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을 한 후 2011. 12. 19.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22. 청구인에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0,752,7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8. 3.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농지법」제62조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시 ○○면 ○○리 ○○○ 지상(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지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이 제정되어 2015. 01. 16. ○○시청에서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생성한 바 있다. 그런데 ○○시장은 2018. 2. 27.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농지법을 위반이라 하여 심판청구취지와 같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건축물 신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사용승인) 각 조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건축법」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청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을 승인받은 바 있다. 위 특별조치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건대 애시 당초 이 법의 제정목적은 서민의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안정적인 세금의 부과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시청에서는 특별조치법에 의거‘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5조의 각 조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01. 16.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내주고 지금에 와서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의 건축물 신축 행위 등 그 전부가 정당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청에 사용승인의 허가에 따른 신고를 하였고 귀 시청은 개발, 농지, 건축 등 종합민원으로 접수하여 사용승인절차 등에 따라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농지법에 저촉된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나) 이 사건 특별조치법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어디에도“농지지상의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해주라는 조항이 없는데”사용승인은 왜 허가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것이 공무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일탈의 행위가 아니라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시청은 청구인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고 종합허가과에서 개발, 농지, 건축 등 종합민원으로 각 해당하는 부서 및 공무원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내어 주고 지금에 와서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으로서「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제정이유 및 취지, 정의 관념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12. 19. 농지처분명령에 대해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02. 27. 청구인에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20,752,7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근거법령 농지법 제10조제1항 농지법 제11조제1항, 제62조제1항 3) 처분의 경위 가) 2008. 05.경 청구인은 ○○시 ○○면 ○○리 ○○○ 전 농지(695㎡) 내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 건축물(266㎡)을 신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위 위법 상태를 확인 후 2008. 10. 07.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을 시작으로 2011. 05. ~ 06.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1, 2차), 2011. 12. 19. 농지불법 전용 행위자 고발 및 농지처분 명령하였다. 다) 2012. 10.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으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2015. 02. 16. 징수하였고, 2014. 04. 01.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2017. 02. 08. 징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따라 2015. 01. 15.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 제5조에 따라 2015.01.16. 지목변경 불가 조건으로 사용승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12. 19. 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지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고, 2018. 01. 30.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8. 0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03. 0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에게는 농지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지방법원 ○○지원)에 통보하여 관할 법원에서는「비송사건절차법」과태료에 준하는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농지법 제62조(이행강제금)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였고,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해야 하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명시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되었으며, 추후 비송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사항으로 현재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5)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해당 건축물에 대해「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개발, 농지, 건축 등 종합민원으로 접수하여 사용승인절차 등에 따라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을 허가하였다는 점,‘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치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가) 이 사건 토지는 2015. 01. 15.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도 지목변경이 불가됨에 따라 현재까지 지목이“답”인 농지법 상 농지로서 나)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지전용절차 없이 건축물 부지, 산림화 등 타용도로 사용되어 농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여전히 원상복구 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점, 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 주는 것은 사용승인에 관하여「건축법」및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사용만을 허용하여 주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 상태까지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라) 농지 위에 불법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하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거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지훼손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며, 이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적법하게 농지를 전용한 자에 비해 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자를 오히려 보호하게 되어 정의 관념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마)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 횟수나 통산 부과 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의 소유자 등에게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바) 위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5월경 ○○시 ○○면 ○○리 ○○○번지(전, 695㎡) 상에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허가 건물(265.75㎡)을 신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0. 7. 청구인에게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2011. 5. 20.(1차)과 2011. 6. 2.(2차)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며, 2011. 12. 19. 농지불법전용 행위자 고발 및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7,575,500원을 부과(1차)하였고, 2014. 4. 1. 다시 이행강제금 7,575,500원을 부과(2차)하였다[[[FOOTNOTE]]]1[[[FOOTNOTE]]]. 라) 한편 청구인은 2015. 1.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따라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 제5조에 따라 2015. 1. 16. 지목변경 불가 조건으로 사용승인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12. 19.“농지전용허가 없이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여부에 관하여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 30.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8. 2. 2.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견제출 통보를 하고 2018. 2. 22. 청구인에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0,752,700원을 부과하였다. 사)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8. 3.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농지법」제62조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2)「농지법」제62조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6항),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제7항).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 「농지법」제62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면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위 불복 절차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2015. 2. 16.(1차)과 2017. 2. 8.(2차) 이행강제금을 각각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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