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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연기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3. 22.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대상지’라 한다) 토지상 단독주택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각 과별 협의를 요청하여 같은 해 5. 25. 「농지법」 제38조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중 30% 이상을 건축허가 전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해 5. 26.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344,261,370원을 분할납부를 처리하면서 이에 따른 30% 금액인 103,301,370원을 건축허가 전에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 전 부과금액 103,301,370원 선납이 2022. 5. 31.에 있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해 9. 29.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고, 같은 해 10. 18.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분할납부 회차별 분할납부기한을 변경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 3. 31. 농지보전부담금 분납액 1회분 60,240,000원이 부과되자 자금 사정을 이유로 납부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⑮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로 한다.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제3항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된 가산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에 주소지 파악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청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①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서, 농지전용협의 회신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처리결과 알림 공문, 건축허가(농지전용협의)에 따른 알림,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자료화면 캡처본,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일 통보 및 납입보증보험증권 제출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3. 22. 청구인(건축주)가 제출한 경기도 ○○시 ○○구 ○○면 ○○리 ○○○, ○○○-○, ○○○-○, ○○○-○, ○○○-○, ○○○-○, ○○○번지(총 7필지, 대지면적 8,075㎡, 건축면적 1365.84㎡)인 이 사건 대상지 관련 건축허가 신청(농지전용허가 의제, 분할납부신청 포함)을 받자 같은 해 3. 23. 각 부서별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5. 25. 아래의 내용으로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회신을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75"></img> 나) 피청구인은 2022.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상지 중 ○○리 ○○○, ○○○-○, ○○○-○, ○○○-○, ○○○-○, ○○○번지와 ○○리 ○○○-○, ○○○-○번지(총 부과면적 8,637㎡)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344,261,370원을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30% 금액인 103,301,370원을 건축허가 전에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77"></img> 다) 피청구인은 2022. 9. 29. 청구인(건축주)에게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허가하였음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71"></img> 라) 피청구인은 2022. 10. 18. 청구인(건축주)에 대한 건축허가(신축) 승인일자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기한을 조정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73"></img> 마) 피청구인은 2022. 10. 27.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청구인(건축주)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일을 통보하고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3. 3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분납액 1회분 60,240,000원이 부과되자, 같은 해 4. 3. 자금 사정을 이유로 납부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의 1회차 분할납부금 기한이 2023. 3. 31. 도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여 같은 해 5. 30. 보증보험을 통해 가산금을 포함하는 62,770,080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3.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농지보전부담금 (분납)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3아35)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 각하되었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허가등의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로 정하는 기간에 납부재원 계획과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의 형식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과는 별도로 분할납부기간 등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가 없고, 피청구인은 2022. 5. 26. 청구인에게 분할납부 처리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10. 18.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일자 확정에 따른 분할납부기한 정정으로 두 번재 분할납부 처리 통보를 한 것 외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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