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 ○○○-○, ○, ○, ○○○, ○○○-○번지 토지를 2018. 9. 5.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청구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18. 8. 1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18. 8. 28. 피청구인에게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9. 3.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255,39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지상위의 건축물(단독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2018. 9. 5)한 후 ○○○번지 지상위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을 위해 건축물 관계자변경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전소유자가 단독주택(○○○번지 지상) 건축허가시 필수적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 신청한 ○○리 ○○○-○, ○, ○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소유자에게 반납할 것이니, 법원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새로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2018. 9. 19)고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8. 9. 5 법원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번지 지상위의 단독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소유자명의의 건축관계자 명의를 변경신고 하였다. 이 사건 쟁점 토지(○○○-○, ○, ○)는 모두 전 소유자가 2016년 건축 당시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었고,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번지와 ○○○-○의 콘크리트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 ○ 역시 모두 자갈과 모래 등으로 다져진 상태에서 전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처분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소유자는 이 사건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6. 3.부터 전소유주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전기와 수도, 통신망 등이 모두 개설되어 생활해왔다. 즉 농지전용행위가 모두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의 갑작스런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형식적인 건축물 준공검사 절차를 밟지 못한 채 경매처분 되어 이 사건 쟁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 취득한 청구인에게 전소유자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승계증명서가 없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새롭게 청구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소유자는 행방불명인 상태로서 승계증명서를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은 전소유자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미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취소해줄 것을 민원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 승계확인서가 없으면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농지로서의 효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면“농지”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 토지와 같이 비록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콘크리트 포장되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적지목이‘전’인 농지는 「농지법」 제2조의‘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139번지의 단독주택 건축허가의 필수허가조건인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축법상 도로로서 이미 농지로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들이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또한, 무단 농지전용으로부터 농지를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59조 등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농지”란“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도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면“농지”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6. 4. 선고, 2010두617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 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 쟁점토지인 ○○○-3(석축과 콘크리트로 포항된 도로)와 ○○○-4(건축법상 대지인 ○○○번지와 ○○○-3의 연결도로로서 잡석과 자갈로 다져진 도로)는 ○○○번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농지로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청구 사건 쟁점 토지를 도로로 전용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건축허가 된 ○○○번지에 이미 건축허가 관계자 변경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농지로서 회복가능성은 없다. 6)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주인허가부서에서 사업시행자변경 등을 목적으로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원상회복조치 없이 변경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변경협의 가능하다고 기재 되어있는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라고 보완통보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농지업무편람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농지업무편람은 종전수허가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프로세스를 근거로, 청구인이 ○○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피청구인이 종전 수허가자에게 반환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했었던 민사가압류 사건의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38조의 농지전용부담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반환이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밝힌바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업무편람의 내용에서도“경매낙찰을 받은 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원상회복조치 없이 신규 농지전용하가 또는 신고 수리(신규 농지전용허가 신청한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후 종전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종전허가자에게도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 같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다. 7) 피청구인의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쟁점토지들은 명확하게 도로로서 평가되어, 연접토지인 138번지와 같은 지목이면서도 토지특성이 도로로 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농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쟁점토지들은 139번지의 단독주택 건물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완공되어 그 이후 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전기, 통신 및 건물 번지수까지 부여받았다. 즉, 전소유자의 갑작스런 경제적 사정 악화로 건물 완공이후 준공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모든 개발행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과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부동산정보과에서는 ○○○-3을 이미 도로로 평가(토지용도 부호가 910)하여 지가산전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한바 있다. ○○○-4는 콘크리트 포장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3과 ○○○번지 사이에 있는 ○ ○○-4 토지는 자갈과 지하수관정 및 우수관 등이 매설되어 있고, 실제 차량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미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바 농지법상 농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미 전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부담금에 대한 청구인의 가압류 답변서에서 농지업무편람의 규정을 무시하고, 농지부담금 반환을 거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중복하여 부과하는 등의 재량권을 남용하였기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재결하여 주시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농지법」상 농지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군 ○○면 ○○리 ○○○-3번지는 2016년 건축 당시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었고, ○○면 ○○리 ○○○-4번지는 자갈과 모래 등으로 다져진 상태에서 경매처분되었다.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모두 납부하여 농지전용행위가 종료 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농지법」 제2조(정의)에서 농지는“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적 지목이“전”인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농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는“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로서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농지로 판단된다. 나) 「농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농지는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청구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6호(농지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허가자 ○○○가 행방불명인 상태로서 승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용목적사업 시행중인 농지가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주인허가부서에서 사업시행자변경 등을 목적으로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원상회복조치 없이 변경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변경협의 가능하다고 기재 되어있는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라고 보완통보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3) 결론 : ○○군 ○○면 ○○리 ○○○-3번지 외 1필지(○○○-4)는 「농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농지이므로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에 따른 부과 대상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에 부합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 11. 26.> ③ 삭제 <2009. 11. 26.> ④ 삭제 <2009. 11. 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 6. 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 ○○○-○, ○, ○, ○○○, ○○○-○번지 토지를 2018. 9. 5.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18. 8. 1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18. 8. 28. 피청구인에게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9. 3.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255,3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청구 외 ○○○는 ○○군 ○○면 ○○리 ○○○번지 상에 2012. 1. 18. 건축신고를 받으면서, ○○리 ○○○번지[[[FOOTNOTE]]]1[[[FOOTNOTE]]]에 대하여 주택 및 창고, 진출입로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전용면적: 177㎡)를 받은바 있고, 2016. 3. 10.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전용면적: 429㎡)를 받았으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19. 청구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처리하였다. 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17년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전용목적사업 시행중인 농지가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92301"></img> 2)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내 토지 중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번지)와 연결되는 ○○○-3번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었고, ○○○-4, 2번지는 자갈, 모래 등으로 그 진입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져진 상태로 농지로서의 현황을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라며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관련 판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적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적시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불법한 농지전용상태가 적법한 행정계획 내지 행정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불법전용상태가 치유된 것으로 간주될 정도에 이름으로써 더 이상 불법상태의 원상회복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에 관한 것이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전단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42조제1항, 제2항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전단에서 정한‘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불법 전용한 상태로 임의로 콘크리트 등을 깔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본다면 「농지법」위반자들을 우대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농지전용허가제도를 규정한 「농지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농지전용을 묵인하거나 합리화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들과 같이 불법 전용된 농지까지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콘크리트화 되어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농지전용변경허가 절차를 밟아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2016. 8. 18. 용두리 138-3번지(전, 면적 256㎡), 용두리 138-4번지(전, 173㎡)로 각각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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