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일부 사방지정해제 의무이행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사방지지정고시를 하자, 청구인은 사방사업법 상 면적미달로 사방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방지 지정은 부당하다며 해제 의무이행청구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서, 2012. 10. 31.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사건 토지 부근 사방사업을 완료 후 사방지 지정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여, 피청구인은 2013. 10. 17. 사방지 지정 고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상 면적미달로 사방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방지 지정은 부당하여 피청구인이 해제 의무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1. 7.말 집중호우로 ○○산 산사태 시점에, ○○시 ○○읍 ○○리 산○-○번지에도 산사태가 일어나 무너지고 파여 길이 100여m, 폭 2~5m, 깊이 60㎝ ~ 3m의 큰 계곡이 확대, 형성되었다. 경기도와 피청구인, ○○읍의 구거유지, 관리 관계부서의 관리 부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 ○○○번지가 원래 위치에 보존이 안 되어 그 형체조차 없어졌고, ○○리 산○-○의 산사태 때 뿌리 채 뽑힌 큰 나무, 큰 돌, 토사 등이 농지로서 장애물이 없는 ○○리 ○○ 토지로 쓸려 내려와 청구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 청구인이 ○○읍에 ○○리 구거 ○○○번지 복구 민원 중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청구인의 토지 왼쪽의 ○○리 ○○○-○번지로 산을 오르내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산사태의 피해를 입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전에 알림이나 협의 없이 무단 손괴하고 올라가 ○○리 산○-○번지의 산사태 때 형성된 계곡과 피해농지인 이 사건 토지 상단부에 물고랑 3개를 파서 직결해 놓았고, 계곡을 통해 흘러 내려오는 세 방향 우수가 농지 한가운데로 흐르도록 배수로를 만든 것으로 이는 불법 농지 무단 손괴행위이다. 2)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손괴한 토양을 원상복구 하라고 여러 차례 전화, 내용증명, 산림조합 항의방문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지연하는 이유 회신만 보냈고 그 이후 장비 진입 손괴로 농지의 연약해진 지반이 호우, 장마, 태풍으로 나날이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실 등 파괴되는 상항을 여러 차례 현장에 와서 보고 피해가 확산, 가중되는데도 방지나 복구대책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 3m 아래 암반까지 파여 황폐지가 되도록 33개월 간 방치하였다. 토양복구는 돈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완전 황폐지를 만든 후 손쉽게 처리하려고 2013. 10. 17. 슬그머니 사방지로 지정하였으며,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사방사업법」제4조도 묵살하여 알리지도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7. 산사태가 발원하고 큰 계곡생성지가 ○○리 산○-○번지이므로 사방지를 지정하거나 사방공사를 하려면 발생지인 ○○리 산○-○번지에만 했어야 하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손괴, 방치하여 황폐지가 되었고 산지도 아닌 이 사건 토지는 사방지 지정면적에도 미달하는데 산사태 발원지인 ○○리 산○-○번지의 면적과 합산(2,402㎡)하여 경기도와 피청구인이 2013. 10. 17. 사방지 지정 처분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즉시 지정해제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상 면적미달로 사방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사방지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방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상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지정제외 대상으로 정의된 의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방지 지정 대상에 편입되는 각 개별 토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가 아닌 1개소의 면적으로 해당 사방지는 산지사방사업이며 1개소의 총 면적이 2,402㎡로 사방지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또한 현행「사방사업법」제4조제2항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에 대한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통지 의무 조항은 이 사건 토지가 사방지 지정 고시된 2013. 10. 17. 이후인 2014. 2. 14. 시행된 조항으로 청구인이 사방지 지정 통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2012.○.○.)호로 사방사업 완료 후 사방지 지정의뢰 시 송부된 사방지 지정 도면과 2013. 10. 17. 사방지 지정고시한 내역 중 이 사건 토지가 동소 ○○○번지로 오기 되어 있어, 사방사업을 실시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사실관계 확인 후 정정 고시 및 청구인에게「사방사업법」제4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방지 지정 면적 미달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령해석에 대한 오해 및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방사업법】[시행 2013.3.23.] [법률 제12052호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변경·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1.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등 공공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1.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⑤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 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방지 지정 대상 토지내역 알림 공문, 사방지 지정 고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소유자로서, 2012. 10. 31.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사건 토지 부근 사방사업을 완료 후 사방지 지정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여, 피청구인은 2013. 10. 17. 사방지 지정 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상 면적미달로 사방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방지 지정은 부당하여 피청구인에게 해제 의무이행을 주장한다. 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사방지 지정 대상 토지내역 알림 공문의 사방지 지정 명세서에는 ○○시 ○○읍 ○○리 ○○○번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시 ○○읍 ○○리 ○○○번지로 사방지 지정 고시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사방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사방사업법」제4조제1항에서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방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사방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해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사방사업법」상 면적 미달로 사방지 지정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사방지 지정한 것과 사방지 지정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사방지 지정의 해제를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31.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피청구인에게 사방지 지정을 의뢰하여 2013. 10. 17. 사방지로 지정되었으며, 사방사업 면적은 산7임야부터 청구인의 토지인 ○○리 ○○번지 일부까지 총 2,402㎡임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사방지지정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사방지 지정이「사방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므로 사방지 지정이 위법하다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산지사방사업으로소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방지지정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방지 지정 1개소의 면적이 2,402㎡로 사방지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사방지 지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만을 따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며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될 당시「사방사업법」제4조제2항에는 사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방지 지정의 통지 의무는 2013. 8. 13. 개정되고 2014. 2. 14. 시행되는 법률 제12052호에 명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사방지 지정의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사방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사방사업법 시행령」제7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31. 사방사업으로 인한 사방지 지정 의뢰가 있었으므로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점, 사방지 주위 토지가 산림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방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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