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0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616-100 ○○아파트 214동1003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15. 경기도 □□시 □□구 □□동 217-4, 45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물증축을 목적으로 청구외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억897만2,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구청장은 청구인소유 □□동 217-4 1,675평방미터전체에 대하여 인접대지와 형평을 맞추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토지부분은 이미 대지화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공부상 지목은 “전”이기는 하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가 아니고 농지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3. 2. 7. 이미 대지로 전용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이 전ㆍ 답ㆍ 과수원인 토지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거나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시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만 변경되었을 뿐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농지법부칙 제9조제4항에 의해 1981. 7. 29.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ㆍ 상업ㆍ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 부칙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결정통보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회신서, 건축허가통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1994. 10. 6.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만 변경되었을 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기도 □□시 □□구 □□동 217-4 1675평방미터중 이 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는 시멘트브럭조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해 경기도 □□시 □□구청장은 1996. 11. 15.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고, □□시장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토지임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현황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어떠한 시설물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건물증축허가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토지가 대지화되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일단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허가신청당시에도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농지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3. 2. 7. 이미 대지로 전용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부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1. 7. 29.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적용이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는 1994. 10. 6.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