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98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정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101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8.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424㎡인 울산광역시 ○○군 ○○면 ○○리 101번지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증설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 이 건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1. 30.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1백52만6,400원 및 전용부담금 9백74만1,6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임야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늪지로서 옛부터 농사를 경작하지 아니 하였고, 이 건 토지의 주변은 인근 아파트 주부 등이 취미로 야채 등을 가꾸는 곳에 불과하다. 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제도는 1992. 2. 22.부터 시행된 반면, 이 건 토지는 1990. 6. 4. 창업당시부터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다.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업용지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 건 토지이용상황의 조사시 불법전용이라는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가 아님이 인정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매년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시 농지가 아닌 공업용지에 대한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마.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증설하고자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이 허가조건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납부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바. 결론적으로, 이 건 토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상 도시계획구역내 일반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를 거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편입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 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부칙 제9조제4항(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1996. 1. 1.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 7. 29.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지정시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조성비 등 납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1989. 1. 21. 도시계획구역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이 건 토지는 당연히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다.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적용범위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1990년 창업당시 휴경답의 상태에 있던 이 건 토지를 정지작업하여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활용한 것은 농지의 불법전용에 해당되고, 이 경우 농지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지목은 답이나 토지이용상황은 1990년도에 공업용나대지, 1991년도 이후에는 공업용토지로 작성되었고, 현재 이 건 토지에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으나, 인근 토지에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바, 여기서 토지특성표상의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공업용토지 등으로 표시된 것은 1989. 1. 21.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농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는 입증자료는 아닌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토지가 농지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한 일시적으로 농지성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 제40조, 제44조 및 부칙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0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건축법 제8조제1항ㆍ제5항제7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처분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 건축허가(신고) 관련공문(‘90년, ’97년), 도시계획결정 고시관련 서류, 토지특성조사표(’90년-’97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도, 지적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통보 공문, 인근 주민 및 직원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면적 424㎡)상에 공장을 건립하고자 건축신고를 하자, 청구외 울산광역시 ○○군수가 1997. 6. 17.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토지대장에는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군수는 1998. 1. 26.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여야 건축신고(착공ㆍ준공) 등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신고(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외 ○○군수가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고시일을 조회한 결과, 이 건 토지는 1989. 1. 21.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상태였다. (마)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결과를 보면, 1990년에는 이 건 토지가 공업용나대지로 되어 있고,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공업용토지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8. 1. 30. 청구인에 대하여 납입기한을 1998. 2. 28.까지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1990년 창업당시부터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군수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신고(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를 수리한 후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건축허가의 조건을 붙인 점, 토지이용조사표에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이 건 토지가 공업용 나대지 또는 공업용 토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건 토지가 1989년에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용지역으로 지정된 결과 비롯된 것으로 토지대장에는 엄연히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점, 더구나 농지법상에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1990년 청구인의 회사창업이래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상태가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건축허가전에 이미 이 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에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현상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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