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31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군 ○○면 ○○리 291번지 대리인 변호사 하○○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1. 28. 경기도 ○○군 ○○면 ○○리 310-5외 2필지, 6,97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공장의 증설을 목적으로 청구외 ○○군수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이는 농지법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6.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1,506만1,68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5,753만8,640원 등 합계 7,260만3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법적 지목은 “전”이나 10여년전 대홍수로 인하여 전답이 완전히 유실되어 농지로서의 환원이 불가능하게 된 후 토사채취장 및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실제 현황은 농지가 아닌 바, 피청구인이 농지를 전제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련 공부서류의 열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이 건 토지는 1965년 및 1969년경 “전”으로 지적복구 또는 지목변경되었으며, 인근지역이 대부분 공부상은 물론 실제상으로도 “전”으로써 현재 과수원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나. 더욱이, 이 건 토지가 당초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농지법상 적법한 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농지를 무단훼손하여 토석채취장 및 공장부지등으로 사용하였다면,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의무 등을 규정한 농지법 취지상 이 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 ○○군수명의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 전용토지의 공시지가확인서, 농지조성비등 납입연장승인서, 공장신설변경승인통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토지대장등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개요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0. 21. 청구외 ○○군수에게 사업계획개요서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첨부하여 경기도 ○○군 ○○면 ○○리 310-5, 311-3, 311-4 소재 전 6,973㎡에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제조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위 ○○군수가 199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1,506만1,68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5,753만8,640원등 합계 7,260만320원을 피청구인이 통보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그 허가조건으로 하여 공장신설변경승인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1,506만1,68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5,753만8,640원등 합계 7,260만3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건 토지는 1965년 및 1969경 “전”으로 지적복구 또는 지목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의 인근지역이 공부상은 물론 실제로 농지로서 사용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10여년전 홍수로 인하여 전답이 완전히 유실되어 농지로의 환원이 불가능하게 된 후 토사채취장 및 공장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6. 10. 21. 위 ○○군수에게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시 사업계획개요서에 위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임을 밝히며 농지명세서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첨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도 위 토지가 일응 농지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규정취지상 설사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토석채취장 및 공장부지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전용절차를 거쳐서 타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고 무단훼손된 것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 토지의 인근지역이 공부상은 물론 실제로 농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경지 및 다년성 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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