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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37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밀화학(대표이사 이 ○○) 충청북도 ○○군 ○○면 ○○리 533-3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외 ○○군수로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533-3번지(지목: 공장용지, 면적: 4,73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받자, 이 건 토지는 청구외 (주)□□가 1994. 10. 31.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지전용부담금 50%를 감면받았던 토지인데 청구인이 8년이내에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3,537만5,49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94. 10. 31. 청구외 (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지전용부담금 50%를 감면받고 이를 납부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 3. 15.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을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7. 5. 29. 이 건 토지에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농지전용부담금 50%의 감면혜택을 받은 바가 없는 청구인에게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토지는 1995. 1. 26.자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설사 피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당 39,400원)가 아닌인근농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당 6,260원)를 기준으로 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만일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현재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의 부담이고 커다란 국가경제적 손실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 및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용도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당시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1997. 3. 15. 이 건 토지를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7. 5. 29.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중소기업창업목적의 전용용지를 일반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당시인 1997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구 농지법시행령(1999.4.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4.19. 대통령령 제16,254호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10제1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 및 납입통지서,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임의경 매관련자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서(최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는 1994. 10. 31. 청구외 ○○군수로부터 이 건 토지에 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콘크리트혼화제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고, 농지전용시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전용부담금 50%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아 전용부담금 189만6,9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3. 15.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을 청주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6타경15209)에 의하여 3억5,501만원에 낙찰받은 후 청구외 ○○군수에게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외 ○○군수는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에 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콘크리트혼화제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외 ○○군수는 1998. 8.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외 9개업체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감면대상이 아닌 일반공장 시설부지로 사용하도록 공장신설승인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승인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금액을 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 청구외 ○○군수는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이 3,537만5,490원{4,730㎡×39,400원×20/100 - 1,896,910원(기 납입액)} 임을 결정하여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 3,537만5,490원을 납입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2조제1항, 구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8년이내에 전용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의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공장의 설치를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의 50%가 감면된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이 비록 동종의 사업이라고는 하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일반공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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