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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26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섬유 (대표이사 박 ○○) 경상북도 ○○시 ○○면 ○○리 427번지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면 ○○리 427번지 1,8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소재 청구외 김□□의 창업공장인 ○○직물의 부지를 매수하여 공장설립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이 창업당시 감면혜택을 받은 농지전용부담금 2,134만7,3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업공장은 5년이내에 매매가 불가능하고, 8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청구인의 공장설립승인신청시 불법전매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어야 하나 반려하지 아니하였고, 매수한 공장부지에 대하여 공장상호와 대표이사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지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농지법 제4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6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산업 ○○-○○)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사업계획승인취소(지경 △△-△△), 공장신설변경승인통보(지경 □□-□□)문서,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산업 ○○-○○)문서, 토지대상, 일반건축물대장,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농정 ▽▽-▽▽)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5. 13. 청구외 김□□이 이 건 토지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연사제조업 공장건립부지로 전용하면서 창업을 이유로 50퍼센트 감면된 308만87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1996. 1. 23.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공장을 인수하였다. (다) 1996. 12. 3. ○○시장이 청구외 김□□이 5년이내 공장을 전매할 수 없게 한 사업계획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라) 1997. 1. 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부지에서 공장설립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청구외 김□□이 기납부한 308만870원을 제외한 2,134만7,33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1997. 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되는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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