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12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조○○)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 대리인 공장장 연○○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외 □□군수로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지목 : 공장용지, 면적 : 14,542㎡, 전용면적: 9,867㎡,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자, 이 건 토지는 청구외 (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부담금 50%를 감면 받았던 토지인데 청구인이 8년이내에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3. 청구인에 대하여 7,405만56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가 이 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하는 중소기업창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받으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50%를 감면받은 금액인 389만8,74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을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8. 11. 7. 공장신설승인 및 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 제조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이전에 이 공장을 운영하던 (주)△△도 그 업종이 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 제조였으므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님에도 용도변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 바, 따라서 농지전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은 부당한 것이고, 설사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감면받은 50%의 전용부담금만을 부과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새로이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에 관하여는 이미 오래 전에 공장용지가 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근 미전용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농지를 8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외 (주)△△는 1994. 10. 29.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 4.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 23. 농지조성비 2,131만2,720원과 농지전용부담금 389만8,740원을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한 후 공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1998. 9. 26.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1. 7. 공장신설승인을 득하였는 바, (주)△△의 ○○공장에서 청구인의 일반공장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승인사항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충청북도지사와 농림부장관간에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다음과 같은 1996. 12. 11.자 질의 및 그에 대한 1996. 12. 31.자 회신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득하고 건축물 준공 및 지목변경등을 실현한 후 가동중이던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기간내 타업체에서 법원 경락에 의거 다른 업종으로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에서 일반공장으로의 변경도 동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초 감면받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8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공장에서 일반공장으로의 변경은 동 용도변경승인 대상임.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 제52조의10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변경부과결정서, 공장신설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서, 농지전용협의,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임의경매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군수는 1994. 10. 29. (주)△△에 대하여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지목 : 전, 지적 및 전용면적 : 2,175㎡), 27-2번지(지목 : 전, 지적 및 전용면적 : 635㎡), 산 34-5번지(지목은 ‘임’이나 사실상 농지임, 지적 13,645㎡중 전용면적 7,057㎡)의 9,867㎡를 전용협의 하면서 전용목적을 “공장설치”로 하여 전용부담금 389만8,740원과 대체농지조성비 2,131만2,720원을 부과하였고, 전용협의의 조건으로 전용된 토지는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8년이내에 전용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타용도로 사용시는 농지전용 협의를 취소하며 원상회복등을 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청인등 관계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붙였다. (나) 청구외 □□군수는 1994. 11. 4. (주)△△에 대하여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 27-2번지 및 산 34-5번지(지적 합계 : 16,455㎡, 편입면적 15,540㎡, 건축면적 7,197㎡)에 플라스틱일반성형용기제조를 업종으로 하며 PET병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군 □□면 □□리 27-1번지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5. 6. 9.자로 같은 리 27-1번지, 27-2번지, 27-3번지(구 산34-5번지 일부가 분할 된 것임)가 27-1번지(14,542㎡)로 합병되었으며,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1998년도의 27-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9,5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9. 26. 청주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7타경21201)에 의하여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 공장용지 14,542㎡ 와 동 번지 지상의 공장 및 같은 리 27-4번지 전 363㎡를 17억2,400만원으로 낙찰받았다. (마) 청구외 □□군수는 1998. 11. 7. 청구인에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에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기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주생산품은 PET용기이며, 부지면적은 14,542㎡ 인 공장신설승인을 하였으며, 동 승인서에 첨부된 공장부지 편입조서에 의하면 위 공장부지인 □□군 □□면 □□리 27-1번지 14,542㎡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있다. (바) 청구외 □□군수는 1999. 1. 22. 피청구인에게 농지법시행령 제51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6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이 7,405만560원[전용면적(9,867㎡)×개별공시지가(39,500원/㎡)×100분의20 - 기 납부액(389만8,740원)] 임을 결정하여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1. 23.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 7,405만560원을 납입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8년이내에 전용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전에 ○○공장의 설치를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의 50%가 감면된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이 비록 같은 사업이라고 하나 농지전용부담금감면비율이 다른 일반공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음으로써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것이므로 공장설립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출한 후 기 납부한 액을 공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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