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03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업(대표이사 장○○) 충청남도 ○○군 ○○면 ○○리 26-17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4. 청구외 □□군수로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209-1번지{지목: 공장용지, 면적: 17,645㎡(당초 농지전용협의면적: 9.08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얻고, 1998. 5. 12.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았는 바, 이 건 토지는 청구외 (주)○○건업이 1994. 3. 28.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지전용부담금 50%를 감면받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1997. 7. 28.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8년이내에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8,372만3,03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94. 10. 4.자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공장용지이므로 피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농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인근 농지의 공시지가: 5,330원 등) 피청구인이 미부과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공장용지의 공시지가인 금 48,1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만일, 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현재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IMF 관리체제에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기계설비ㆍ건축물을 모두 철거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부담이고 국가적 손실이며,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농업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용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4.19. 대통령령 제16254호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용도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당시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1997. 7. 28. 이 건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7. 11. 4.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얻어 1998. 5. 12. 공장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중소기업창업목적의 전용용지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구 농지법시행령(1999.4.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4.19. 대통령령 제16254호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10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당초 및 변경),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최초), 농지전용협의,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지전용부담금부과 관련 질의회신공문,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승인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건업은 1994. 3. 28. 청구외 □□군수로부터 이 건 토지에 금속구조재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써포트 및 조립식비계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고, 농지전용시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전용부담금 50%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아 전용부담금 371만3,15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7. 28. (주)○○건업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 등을 매매(대금총액: 11억원)에 의하여 취득한 후 청구외 □□군수에게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외 □□군수는 1997.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구조용 금속판 제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조립식판넬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감사원은 1998. 8. 청구외 □□군수에게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사항은, 청구인외 9개업체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감면대상이 아닌 일반공장 시설부지로 사용하도록 공장신설승인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승인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금액을 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망된다는 내용이었다. (라) 청구외 □□군수는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이 8,372만3,030원{9,089㎡×48,100원×20/100 - 3,713,150원(기 납입액)}임을 결정하여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 8,372만3,030원을 납입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2조제1항, 구 농지법시행령(1999.4.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8년이내에 전용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창업공장의 설치를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의 50%가 감면된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은 농지전용부담금감면비율이 다른 일반공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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