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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8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철강(대표이사 오 ○○) 충청북도 ○○군 ○○읍 ○○리 산 3-2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4. 충청북도 ○○군 ○○읍 ○○리 560-4외 3필지 9,5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청구외 ○○군수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580만2,53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93. 5. 4. 청구외 대한○○(주)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부담금 50%를 감면받고 이를 납부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위기에 처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8. 3. 2.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8. 4. 14. 이 건 토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 바, 농지전용부담금 50%의 감면혜택을 받은 바가 없는 청구인에게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농지법상 전용농지의 용도변경금지 기간인 8년이내에 용도변경한 토지라고 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인근농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당 7,150원)가 아닌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당 53,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로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후인 1999. 3. 8.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8○○14118호)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경락받았는 바, 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경매물건위에 있는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및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용도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당시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건 토지는 청구외 대한○○(주)이 1993. 5. 4.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받고 농지전용부담금 50%를 감면받아 이를 납부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위기에 처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8. 3. 2. 이 건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8. 4. 14.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 바, 중소기업창업목적의 전용용지를 일반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공장신설승인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 제52조의10제1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신청서,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부동산임의경매관련자료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한○○(주)은 1993. 5. 4. 청구외 ○○군수로부터 이 건 토지에 표면처리강제조를 업종으로 하며 아스팔트도장강관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농지전용시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전용부담금 50%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아 전용부담금 469만3,870원을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3. 2.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청구외 ○○군수에게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군수는 1998.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에 표면처리강제조를 업종으로 하며 수도용강관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공장설립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외 ○○군수는 1998. 5. 13.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외 9인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감면대상이 아닌 일반공장 시설부지로 사용하도록 공장신설승인을 하면서 공장신설승인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금액을 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 청구외 ○○군수는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이 6,580만2,530원 [351,982,000원×100분의20 - 기 납부액(4,693,870원)] 임을 결정하여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 6,580만2,530원을 납입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후인 1999. 3. 8.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8○○14118호)에 의하여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을 11억원에 낙찰받았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및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용도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당시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에 창업공장의 설치를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의 50%가 감면된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이 비록 동종의 사업이라고 하나 농지전용부담금감면비율이 다른 일반공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출한 후 기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9. 3. 8.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경락을 받았고 경락받은 물건위에 있는 기존의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민법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나 경락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법상의 전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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