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21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 ○) 경기도 ○○군 ○○읍 ○○리 159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군 ○○읍 ○○리 151-1외 4필지(면적 1, 138m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7. 5. 31. 공장설치변경허가와, 1997. 7. 25. 농지전용허가를 얻자, 피청구인은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으로 1억 2,971만 3,340원(농지조성비 3,649만 6,800원, 농지전용부담금 9,321만 6,54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년도 공시지가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 ○○군수는 1997. 8.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 8,617만 3,000원(농지조성비 3,649만 6,800원, 농지전용부담금 4,967만 6,2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7. 28.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고,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의 의제가 되는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 공시지가는 1997. 6. 30.에 확정공시되었고, 청구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1997. 1. 31.이며,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것은 1997. 6. 9.이므로 이 건 농지전용부담금의 산정은 19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인근 농지의 공시지가가 m2당 5,3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인근농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10배(m2당 53,000원)로 올렸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낮추어(m2당 24,500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등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시지가의 결정이 자의적으로 행해졌다. 다. 농지인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불법으로 전용하여 원료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1997. 3. 24.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을 뿐아니라, 지적공부상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과정에서 청구외 ○○군수가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공장용지에 준하도록 하여 공시지가를 일시에 올려서 결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이 건 토지는 인근 토지와 마찬가지로 농지이기 때문에 이 건 토지에 부과될 농지전용부담금을 인근농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면, 4,757만 4,774원으로 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농지조성비 등 8,617만 3,000원(농지조성비 3,649만 6,800원, 농지전용부담금 4,967만 6,200원)은 4,757만 4,774원(농지조성비 3,649만 6,800원, 농지전용부담금 1,107만 7,974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1997. 7. 25. 농지전용이 허가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6. 30.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당초 결정된 1997년도의 공시지가에 대한 청구인이 이의를 청구외 ○○군수가 받아들여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m2당 2만 4,500원으로 재조정하여 결정공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농지조성비 등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재부과결정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 부과처분 심사청구에 대한 회신문, 납입통지서재교부요청서, 전용허가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의신청지가검증결과보고서. 이의신청지가심의조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공장설립변경승인서, 농지불법전용원상복구명령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영수증, 인근농지공시지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의 1996년도 공시지가는 5,300원/m2이었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151-1외 4필지(면적 1, 138m2)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7. 1. 21. ○○군에 공장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하여 1997. 5. 31. 공장설치변경승인을 얻고, 1997.6. 9. ○○군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1997. 7. 25. 농지전용허가를 얻었다. (다) 1997. 6. 30. 청구외 ○○군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년도 공시지가를 53,000원/m2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6. 30. 결정된 이 건 토지의 1997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1997. 7. 30.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등으로 1억 2,971만 3,340원(농지조성비 3,649만 6,800원, 농지전용부담금 9,321만 6,54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7. 25. 1997년도 공시지가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외 ○○군수는 1997. 8.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24,500원/m2로 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10. 20. 조정된 공시지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등 8,617만 3,000원(농지조성비 3,649만 6,800원, 농지전용부담금 4,967만 6,200원)을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부과한 농지조성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농지조성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배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살피건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농지전용부담금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외 ○○군수가 결정ㆍ공시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농지전용부담금은 행정청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군수가 1997. 6. 30.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외 ○○군수는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하였고, 이 건 처분은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으며,동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및 방법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것은 1997. 6. 9.이고, 1997년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것은 1997. 6. 30.이므로 이 건 농지전용부담금의 산정은 19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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