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28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 이○○) 충청북도 ○○군 ○○면 ○○리 360번지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김△△이 충청북도 ○○군 ○○면 ○○리 360번지외 2필지(지목 : 공장용지, 지적 : 1,962㎡)에 농업용기계제조업을 위한 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1995. 6. 21.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관련법령에 따라 50%감면을 받은 액수인 155만5,15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악화로 사업등록을 포기하자, 청구인이 1998. 6. 29. 동 공장부지와 공장을 물려받아 새로이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가, 같은 해 8. 3. 동 공장부지의 일부인 충청북도 ○○군 ○○면 ○○리 360번지외 1필지 1071㎡(같은 리 360번지 829㎡와 926번지 24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용지에서 ○○생활시설(가스탱크로리 재검사소) 부지로 용도변경승인을 받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843만5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바, 소기업인 청구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관련 시설인 공장을 공장부지에 신축(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의 가스탱크로리 및 부속밸브류 안전검사소는 통계청이 고시한 제조업 관련시설(한국산업분류번호 : 7422)이고, 또한 이 건 제조업 관련 시설은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로서, 당연히 공장부지인 이 건 토지에 용도변경없이 설치가능한 시설임에도 청구외 ○○군수가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부과 대상이라고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자,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8년이내에 전용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42조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6호, 제52조의10제1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9조제1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부담금부과결정통보(○○군수→피청구인),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지전용협의(1995. 5. 12.),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결정(1995. 5. 12.), 공장설립승인(○○군수→청구인), 전문검사기관지정서(충청북도지사→청구인), 용도변경승인(1998. 8. 12.),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6. 20. 충청북도 ○○군 ○○면 ○○리 360번지외 2필지상에 업종은 농업용기계제조업이고, 공장용지면적은 1,962㎡이며, 건축면적은 712.78㎡(제조 499.60㎡, 부대 213.18㎡)이고, 생산품은 온풍난방기이며, 종업원수 7명인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자, 청구외 ○○군수가 같은 해 6. 2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8. 3. 충청북도 ○○군 ○○면 ○○리 360번지외 1필지 1,119㎡(검사소 또는 작업장 면적 499.60㎡, 마당 및 녹지 면적 619.40㎡)에 대하여, 공장부지에서 ○○생활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이유로, 청구외 ○○군수에게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군수는 1998. 8. 12. 청구인의 용도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공장부지 1,962㎡중 1,071㎡(이 건 토지)를 용도변경승인을 하였는 바, 동 승인서에 의하면 용도(목적)는 ‘소기업으로서 ○○생활시설(가스탱크로리 및 부속밸브류 안전검사소 시설)의 설치’로 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하는 충청북도 ○○군 ○○면 ○○리 360번지외 2필지(지목 : 공장용지, 지적 : 1,962㎡)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1995. 5. 12. 중소기업창업공장건립을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협의를 받고 전용부담금 155만5,150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 50%감면)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하는 새로운 사업의 시설인 가스탱크로리 및 부속밸브류 안전검사 시설은 농지전용부담금부과 감면대상이 아닌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위 금액 155만5,150원을 제외한 금액인 843만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외 충청북도지사는 1998.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을 하였는 바, 지정검사명은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부속특정설비 포함)의 재검사’이다. (바)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는 충청북도 ○○군 ○○읍 ○○리 329번지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건설ㆍ제조ㆍ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설비공사ㆍ농업용기계부품ㆍ안전점검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8년이내에 전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5년도에 농업용기계제조등을 업종으로 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려고 농지전용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1998년에 탱크로리 재검사 시설 용지로 바꾸는 것은 ‘8년이내에 농지전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1995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한 것이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6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을 50% 감면 받은 토지이고, 한편 탱크로리 재검사소 시설 부지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보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가스탱크로리 재검사 사업이 법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9조제1호는 소기업이 ‘공장’을 신축등을 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하는 것이지 소기업의 모든 시설부지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가스탱크로리 재검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사업을 위한 건축설비가 공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탱크로리 재검사소 시설 부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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