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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0136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88 대리인 변호사 김○○, 오○○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29. 서울특별시 ○○구 ○○동 295-29, 36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유소부지를 증설할 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이는 농지법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6. 8. 12.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79만4,88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4,754만5,600원의 합계 4,834만4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10. 18. 매수당시 이 건 토지는 법적 지목은 “전”이나 현실은 “잡종지”이고 이용현황은 “시멘트브럭 제조용 모래야적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1996년 토지특성조사결과표에도 토지이용상황은 “주거나지”라고 표시되어 있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나. 1989년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청구외 ○○구청장이 허가심사의견서에서 “당해 농지는 건축자재등이 적치된 대지화된 농지로 인근에 농경지가 없고 주택등이 있어 주변여건상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대지화된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청구인의 토지전체가 당초부터 법적 지목이 “전”이었고, 1989. 2. 14. 주유소설치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시 청구인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전”이며, 농지법상 적법한 전용절차를 거쳐서 타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고 무단훼손된 것으로 본다면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의무 등을 규정한 농지법 취지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수납관련전산시스템자료, 농지의 성실경작의무이행촉구(산업 ○○-○)공문, 토지특성조사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수납통지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6. 9. 24. ○○동 295-4, 295-7, 295-25, 629-1, 634-5 토지를 매수한 후, 1988. 9. 21. 위 토지중 629-1, 634-5를 295-7로 합병하였다. (나) 청구인이 1989. 2. 14. 청구외 ○○구청장에게 ○○동 295- 4외 2필지(295-7, 295-25)중 662평방미터에 대하여 주유소신설부지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후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02만6,100원을 납부하였다. (다) 1989. 6. 22. 청구외 ○○구청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받지 않은 토지(농지)에 대하여 성실경작의무를 촉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1989. 7. 8. 청구외 ○○구청장에게 ○○동 295-4, 331평방미터에 대하여 추가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후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51만3,050원을 납부하였다. (마) 1989. 10. 30. ○○동 295-4, 295-7, 295-25 토지가 합병되어 295-4로 되었다가 다시 ○○동 295-28, 295-29, 295-30, 295-31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이 건 토지는 법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용도(이용상황)에는 1991년도에는 공업용나대지, 1994년도에는 나대지, 1996년도에는 주거나지로 되어 있다. (사) 1996. 7. 29. 청구외 ○○구청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6. 8. 12.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수한 토지는 매수 당시 “시멘트브럭제조용 모래야적장”으로 이용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989. 2. 14. 및 동년 7. 8.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도 청구인이 매수한 토지가 일응 농지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농지법상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취지상 이 건 토지는 적법한 전용절차를 거쳐서 타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고 무단훼손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외 ○○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받지 않은 청구인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성실경작의무이행을 촉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경지 및 다년성 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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