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73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645 ○○아파트 107-303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0.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894-8번지 및 같은동 894-9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 7. 9.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고 1997. 7. 10.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328만4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든 행정행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농지법시행규칙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등 모든 비용의 계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7. 7. 9.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고 1997. 7. 10.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외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비록 피청구인이 행정착오로 인하여 당초에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통지 및 부과결정서, 전용부담금 착오부과분 추가고지의뢰 공문, 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건축허가신청서, ’99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결과통보공문,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회신공문, 연도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30. 이 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청구외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1997. 7. 9. 청구인에게 농지전용과 관련한 협의조건을 회시하였으며, 1997. 7. 10.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6년도에는 13만4,000원이었으나, 1997. 6. 30. 15만1,000원으로 경정ㆍ고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13만4,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1억468만8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과 농지전용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 1997. 6. 30. 경정ㆍ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1999. 8. 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15만1,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1억1,796만1,2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에서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액수를 감한 금액인 1,328만40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서는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의3제1항은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농림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을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1997. 7. 10.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1997. 7. 10.이 되고 그렇다면, 부과기준일 당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7. 6. 30.자로 경정ㆍ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또한,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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