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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52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863-17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면 ○○리 740번지외10필지”(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997. 7. 12. 이를 불허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는 약간의 경사를 가진, 토질이 척박한 산간농지로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으며 이 점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청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다른 곳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을 견학시키고 청구인의 사업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 환경보호과에서도 인근농지 및 공장 등에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국도변으로서 차량통행량이 많다고 주장하나, 위 국도(25호선)는 노선변경공사가 진행중으로 현위치 기존국도는 간선(일반)도로로 밖에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며, 차량통행량도 많지 않다. 라. 신청지와 인접하여 채석장 2개소와 공원묘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만 불허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지와 인접하여 ○○시 ○○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있는 바,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 폐기물매립장은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요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자원 절약을 위한 재활용산업이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 신청지의 관할 ○○위원회에서 제기한 환경오염예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분진발생과 교통통행과다 우려 및 인근공장과 농지에 피해가 우려된다하여 불허가한 것은 단지 민원을 이유로만 반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바. 청구인은 신청지를 이미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완료한 상태로서, 현시점에 와서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가하는 것은 청구인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산업을 위하여 경제적ㆍ시간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근농지등 주변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지 부근에 대규모의 버섯재배지와 플라스틱상자제조공장이 있어 피해가 우려되며, 신청지가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하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나. 또한 신청지는 현재 일일 1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국도변으로 주변이 개방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와 ○○군의 경계지점의 고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경관을 해칠 염려가 많다. 다. 국도 25호선의 노선변경은 실제 노선변경, 공사시행, 노선개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단계에서 기존국도가 간선도로로 활용될 것을 예상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라. 신청지와 인접한 채석장과 공원묘지는 일반인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산속 밀폐된 지역에 있어 농촌생활환경에 피해우려가 적어서 신청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시 ○○면 간이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은 읍면단위의 소규모 시설로서 매립완료 후 철거되는 일시적인 시설이므로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영구시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자원재활용시설로서 권장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농촌생활환경에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염려가 있는 위치에 이를 설치하려 한다면 당연히 이는 규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농촌생활환경에 피해의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신청지에 대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5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보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신청지위치도, 사업계획서, 인근주민동의서, 토지매매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시 ○○면 ○○위원회는 1996. 10. 29.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인근농지 및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면 최상류지역에 위치하여 하류지역의 수질오염과 진입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 교통혼잡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나) 청구외 ○○시장은 1996. 11월 위 신청에 대하여 “신청농지의 보전가치는 적으나, 주변에 공장 2개소의 환경피해 우려와 ○○면 소재지내에 채석장 3개소, 공원묘지 3개소, 레미콘공장 1개소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단체에서 집단반발이 예상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유로 일부적합 의견을 내었다. (다) 청구인은 1996. 11. 11. ○○시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목적으로 신청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시 ○○면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류지역수질오염과 분진,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참작하여 농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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