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폐수발생으로 인하여 농업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동일한 이유에 기인한 청구 외 완주군수의 부적합 판정이 있었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참작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군 ○○면 ○○리 430-1번지외1필지”(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장 설치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997. 12. 1. 이를 불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는 3면이 야산으로 둘러 쌓인 깊숙한 산계곡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최근에는 급격한 이농과 물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의 위치가 인근 부락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지역발전 내지는 농촌생활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이 취급하려고 하는 폐기물은 부패성이 없는 물질이어서 부패과정에서 나타나는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의 우려가 없으며, 우기시에 약간의 침출수가 예상되나 이를 전량 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침출수에 의한 인근농경지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청구외 ○○군수가 적정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부지매입을 하는등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태인데, 이제와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 폐기물처리장은 오늘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적ㆍ국가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사업시행에 의하여 황폐화 되어가는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관할 ○○위원회에서 폐수배출 및 악취발생등으로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군수도 동일한 이유로 부적합의견을 내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전용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불허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호, 제36조제1항, 제5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보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확인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신청지위치도, 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군수에게 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청구외 ○○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1997. 5. 10.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의 영업대상폐기물은 폐석회석(폐슬레이트, 공작물ㆍ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 중 폐석면을 함유한 것 제외), 광재(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 제외), 분진(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 제외),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 제외), 소각잔재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 제외), 오니(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내인 것,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 제외)이다. (다) 전라북도 ○○군 ○○면 ○○위원회는 1997. 10. 21.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가 많고,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가 많음”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첨부된 의견서에는 “폐수배출 및 악취발생등으로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있을 우려, 타시군 폐기물 반입 불허, 인접 △△면 주민의 여론이 예상되므로 △△면장의 의견을 수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지는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이다. (마) 청구외 ○○군수는 1997. 11월 “신청농지는 농업기반시설이 불비하여 농지보전가치는 희박하나, 폐기물처리장 설치시 폐수발생 및 환경피해 우려로 ○○면 ○○위원회에서도 설치허가를 반대하고 있고, △△면장 및 △△인근주민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신청농지의 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의견을 내었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에 대하여 1997. 12. 1.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신청농지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발전과 환경피해예상 등을 종합판단한 결과 농지전용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폐수발생으로 인하여 농업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라북도 ○○군 ○○면 ○○위원회의 확인 및 동일한 이유에 기인한 청구외 ○○군수의 부적합 판정이 있었고, 위 ○○위원회의 확인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참작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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