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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39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487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 567-41번지외 1필지 9,976㎡(이하 “이 건 농지” 라 한다)에 양어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8. 12. 22. 농지전용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 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업진흥구역내의 우량농지로서 그 보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12. 11. 피청구인에게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양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양어장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은 1만㎡미만까지 허용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이 건 농지는 1970년대초 하천부지를 개인이 불하받기 위하여 복토를 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며, △△군 △△면 ○○위원회에서 농지전용 적합지로 확인하였고, △△군수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도 농지전용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그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용시 양어장설치에 따른 터파기로 주변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였고 ○○위원회에서도 피해방지 계획 수립이 적절하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단순한 우려사항들을 적시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과 목적으로 청구외 은△△이 신청한 경상북도 □□군 □□면 □□리 491번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1996. 10 .22. 농지전용을 허가하였으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 내용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양어장 설치가 1만㎡미만까지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나.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약 70ha의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량농지로서 그 보전이 필요하고, 이 건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경우 인근농지가 계속적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양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5m깊이로 굴착하게 되면 주변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농지 전용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불허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1996. 10. 22. 청구외 은△△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허가한 경상북도 □□군 □□면 □□리 491번지는 경지정리 및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로서 청구인의 신청지와는 여건이 전혀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보서 및 사업계획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확인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현장조사보고서,신청지위치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상북도 △△군 △△면 ○○위원회는 1998. 12. 24.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이나,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전용목적사업으로 인해 인근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없음”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 △△군수는 1998. 10. 20. “농지전용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내수면 어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농가소득증대가 예상되나, 이 건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계속 보존함이 타당하다”는 부적합 의견을 내었다. (다) 이 건 농지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의 현장조사보고서에는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약 70ha의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 보존가치가 있고, 농지전용 허가시에는 인근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우려가 있으며, 양어장설치를 위한 터파기(지하5m)로 주변농지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1. 이 건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업진흥구역내의 우량농지로서 그 보전이 필요하고, 농지의 전용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지위치도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약 70ha의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의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소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있고 그 일대는 약 70ha의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지 아니한 점, 이 건 농지전용시 인근농지가 계속적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주변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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