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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15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전라남도 ○○군 ○○면 ○○리 106번지 8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면 ○○리 355-2번지외 1필지 2,780㎡(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에 약초의 저장, 가공 및 건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9. 8. 30.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었고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농지라는 등의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여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 건 농지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이 건 농지는 우량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천수답이고 그 주위로는 생활폐수가 흘러 들어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농지와 연접한 보호수로 인하여 농지로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다. 피청구인은 도로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이 건 농지를 동일한 집단화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한계, 규정 및 개념도 없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인근의 모든 농지도 전용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다. 마. 따라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농지는 공부(지적도등본)상 구거가 설치되어 있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완료된 농지인 바,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구거의 관리상태가 부실할 뿐이다. 나. 관련공무원의 현지출장 확인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농지로 생활폐수가 유입되지는 아니 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농지와 연접하여 큰 보호수는 있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영농피해가 클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그 보호수로 인하여 영농피해가 클 경우 이를 제거하면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농지는 농지보전 및 이용업무편람과 농지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ㆍ지침에 따른 영농권내 전체농경지의 집단화규모가 10ha 이상인 지역으로서 평야지 집단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적으로, 이 건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전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농지의 급속한 잠식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식량안보의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39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보서 및 사업계획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확인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현장조사보고서,지적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라남도 ○○군 ○○면 ○○위원회는 1999. 8. 5. “이 건 농지는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상 농림지역이고 농지이용상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로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사 ○○공원 인근에 있는, 우량농지이므로 농지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 ○○군수는 1999. 8. 12. “이 건 농지는 지방도 827호선(해남-대흥사간)에 연접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1985년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이어서 보전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는 농지이므로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이 건 농지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보고서에는 청구외 ○○위원회의 확인과 ○○군수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이 건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업진흥구역내의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집단화된 농지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농지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소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그 일대는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농지전용허가시 인근농지가 계속적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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