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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21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 4리 1반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군 ○○면 □□리 769번지외 5필지(이하 “이 건 농지” 라 한다) 8,185㎡에 유료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8. 10.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 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전용신청농지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그 보전이 필요하고, 농지의 전용시 용수취수로 인한 하류농지의 농업용수 부족현상과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피해 등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농지는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경지정리ㆍ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매년 냉해피해를 입는 곳으로 자갈이 많고 지반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이다. 나. 이 건 농지에 대하여 ○○군 ○○면 ○○위원회에서 농지전용 적합지로 확인하였고, ○○군수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보전의 가치가 적고 인접농지 및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하여 농지전용 적합지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실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하류농지의 농업용수 부족현상과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 300미터 하류에 있는 농경지는 다른 하천의 용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하류농지의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청구인이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화작업을 하고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단순한 우려사항들을 적시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대는 논 1.1ha, 밭 3.2ha 등 총 4.3ha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이고, 토질이 옥수수ㆍ고추 등을 경작하기에 적합한 양호한 사양토로서 그 보전이 필요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을 불허가한 것이다. 나. 이 건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용을허가할 경우 인근농지가 계속적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용수취수로 인하여 하류농경지가 농업용수 부족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화작업과 정화시설의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로서는 오염물질 및 폐수의 완전해결은 어려운 실정인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농지 전용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불허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농촌생활환경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자원이므로 이를 소중히 보전하고자 피청구인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 이 건 농지전용을 불허가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조, 제36조제1항, 제5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7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보서 및 사업계획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확인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현장조사보고서,신청지위치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강원도 ○○군 ○○면 ○○위원회는 1998. 10. 16. “이 건 농지는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미정비 되어 있고,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용수의 취수로 인한 농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가 없음”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 ○○군수는 1998. 10. 20.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하천과 임야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서 그 보전가치가 적으며, 인접농지 및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적합 의견을 내었다. (다) 이 건 농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현장조사보고서에는 “이 건 농지는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보전가치는 다소 적으나 전용으로 인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고, 시설물설치 운영시 용수취수로 인한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현상과 수질오염에 따른 인근농지의 피해우려가 있는 등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 불허가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신청지위치도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나, 그 일대는 논 1.1ha, 밭 3.2ha 등 총 4.3ha의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이 건 농지는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이 건 농지에 유료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8.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에 대하여 1998. 11. 9. 용수취수로 인한 갈수기 하류농지의 농업용수 부족현상과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피해 등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농지법 제3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소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일대는 논 1.1ha, 밭 3.2ha 등 총 4.3ha의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지 아니한 점, 농지전용시 인근농지가 계속적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용수취수로 인하여 하류농경지가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조성하고자 하는 유료낚시터의 오염된 물을 배수하게 되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국민식량 공급의 원천인 농지의 보전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라는 공익을 우선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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