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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18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군 ○○읍 ○○리 61의 3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6. 충청북도 ○○군 ◎◎면 ◎◎리 4번지 외 4필지의 농지(9,772제곱미터)에 대한 건설폐재 중간처리사업장 설치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위 농지는 유휴농지라 하여도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하는 지역의 농지라는 이유로 동년 6. 3.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가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건설폐재 중간처리사업은 폐수 및 공해배출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서 주변환경 및 농지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으며, 건축폐기물의 농지에의 불법매립을 방지하여 농지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매립장의 복토 및 도로의 보조기층재로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폐기물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임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대표들로부터 사업동의서를 받은 후, 농지법에 의거한 농지전용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청구외 ○○군청으로부터 내인가 승낙을 득한 사실이 있고, 이에 기하여 제반시설 및 장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이 건 농지는 깊은 산골짜기의 묵은 폐경농지로서 경지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고, 주변의 농지 2만여평도 냉수가 용출하는 수렁논으로 벼재배가 불가능하여 10여년전부터 폐농지로 되었던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 건 관련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 ○○군 담당부서 및 ○○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심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변농지의 보전 및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막연한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는 특정(지정)폐기물인 ‘공작물ㆍ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폐석면’이 일반폐기물인 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와 분리되어 수거된다는 원료수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게다가 반입되는 원료가 건설폐재류에 한정된다면 소각할 대상이 없을 것인데도 청구인이 소각로는 물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파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폐재류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의 설치계획서는 농지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ㆍ고시한 농업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농지로 이 농지가 전용될 경우에는 약 400미터 아래부분의 인근농지는 물론 약 2.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관내 강진리의 저수지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농지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3호)등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제4호)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대장,지적도, 청구외 ○○면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서, 청구외 ○○군수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계획 승인가능 공문, 계약서, ○○군 ○○면 ●●1리 외 3개부락 이장의 동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군 ○○면 ●●1리ㆍ●●2리ㆍ□□리ㆍ△△리 등 4개부락의 이장인 청구외 이○○ㆍ박○○ㆍ전○○ㆍ안○○ 등이 1996. 2. 인근 주민마을에 대하여 환경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건 대지 및 주변 일대에의 공장설치 및 입주를 동의한 사실, 청구외 ○○군수가 동년 3. 23.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인ㆍ허가 부서의 개별법 검토결과 그 승인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3. 26. (주)○○기계 대표이사 청구외 이○○와 계약금액 4억7,000만원의 파쇄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5. 청구외 신○○와 송○○로부터 이 건 관련 농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이 건 관련 농지와 접해 있는 산 9의 1,2,3,4 번지 등의 농지가 모두 위 신○○의 소유인 사실, 청구외 ○○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이 건 농지의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용수의 취수로 인한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이 건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일부 적합(위원 7인중 6인 찬성)판정을 내린 사실, 위 ○○군수가 동년 5. 9. 이 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심사 결과 이 건 농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산골짜기의 묵은 농지로서 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 토사유출ㆍ폐수배출ㆍ악취발생ㆍ일조ㆍ통풍 등에 의한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내린 사실,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이 건설폐재(폐콘크리트)의 반입 및 중간처리를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장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이 건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이 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및 군수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적정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토사의 유출ㆍ폐수배출ㆍ악취의 발생 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용수의 취수로 인한 영향정도와 이 건 농지의 전용이 농지법상의 용도구역별 행위제한에 적정한지의 여부, 신청농지전용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사가 각각 적법하게 행하여진 후, 그 적합성이 일단 확인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의 주장내용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사업계획에는 특정(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일반폐기물인 다른 건설폐재류와 분리되어 수거된다는 원료수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생처리업, 종합처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제2항 규정의 해석상, 폐석면 등의 특정(지정)폐기물과 그 외의 다른 폐기물을 분리ㆍ수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집ㆍ운반업자의 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계획한 건설폐재 중간처리업은 ‘폐콘크리트’만을 그 처리대상 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의 수집ㆍ운반업자에 의해 이미 특정(지정)폐기물과 분리된 ‘폐콘크리트’의 반입 및 중간처리만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치 못하다 할 것이고, 둘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폐재류만을 처리한다고 하면 소각로는 물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파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도 이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폐재류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게 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100톤이상의 파쇄시설’과 ‘시간당 소각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의 기준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나.항 규정의 존재 및 내용을 간과한 피청구인의 오류에 기인하는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며, 셋째, 이 건 농지가 전용될 경우에는 400미터 아래부분의 인근 농지와 약 2.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관내 ◇◇리의 저수지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건설폐재중간처리사업은 건설폐재(청구인의 경우에는 폐콘크리트)를 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만 할 뿐, 중간처리된 건설폐재를 이 건 전용허가 신청농지에 매립하거나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매립ㆍ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는 최종처리업자나 종합처리업자의 업무영역임) 위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특별한 영향을 줄 만큼의 오수나 폐수가 배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토사유출 등에 의한 피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이 건 농지의 전용과 관련하여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및 군수 등에 의한 검토 및 심사가 각각 적법하게 행하여진 후 단계적으로 그 적정성이 인정된 바 있고, 이 건 농지의 소재지 및 인근부락 등 4개 부락의 이장들이 위 사업장의 설치 및 입주에 동의한 사실과 특히 피청구인이 이 건 전용허가 신청농지에 인접해 있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농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준 위의 신○○라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할 것인 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오해 내지는 사실오인에 근거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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