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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24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면 ○○리 산14-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489번지외 2필지 6,149㎡(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에 축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2001. 11. 17.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내의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인정되고 이 건 농지가 전용될 경우 인근 농지의 급속한 잠식 및 농업경영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는 구릉지 골짜기가 경지정리된 지역일 뿐 평야지대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현재 축사를 경영하고 있는 토지는 산업단지조성지에 편입되어 축사를 이전할 수 없는 형편이나 청구인 소유의 준농림지역의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마을 주민이 반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이 건 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농지는 집단화된 우량농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축사를 신축할 경우 상단부의 약 3-4ha의 농지가 하단부와 단절되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주변의 우량농지가 계속해서 잠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7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택시 ○○출장소장의 2001. 10. 15.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고, 위치도 및 부근지적도 등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지목이 “답”이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며 그 주위가 경지정리된 답으로 둘러싸여 있다. (나) ○○면농지관리위원회의 2001. 10.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가 정비되어 있고,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1. 16. 이 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청구외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위 ○○시장이 2001. 11.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농지전용종합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로서 축사를 건립할 경우 주변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으나, 청구인의 기존 축사시설이 수용됨에 따라 축산업을 계속해야 하는 부득한 실정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1. 11. 26.자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고, 피해방지계획이 부적정하며,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농지전용이 불가피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1. 26. 이 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내에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인정되고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허가될 경우 인근 농지의 급속한 잠식 및 농업경영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림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농업 진흥지역안의 2천㎡이상 2만㎡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진흥구역안에 축산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내에 위치하고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점, 이 건 농지의 인근은 지목이 “답”이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이나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허가되어 축사가 건축될 경우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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